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대상자 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교육급여 대상자 자격 및 혜택
2. 신청기간, 방법 및 급여지급일
3.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차이점
교육급여 대상자 자격 및 혜택
1. 교육급여란
가정에서 초중고에재학 중인 자녀를 위하여 국가에서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등을 지원해주는 정책
2. 대상자 자격
국내 학교 재학중인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조건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 수급조건 50% |
103만8946 | 172만 8077 | 221만 7408 | 270만 482 | 316만 5344 | 361만 3990 |
2023 기준 중위소득 30, 40, 47, 50, 80, 100, 120, 150, 180
3. 혜택
교육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로 구분됩니다.
- 교육활동 지원비는 아래 금액이 연 1회 지급
- 다만 교육활동 지원비는 기존에 현금을 지급하던 것을 바우처 형식도 변경되어 2023년 3월부터 지급됨.
- 이 말 은 교육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교과서 대금 및 입학금 등은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한하여 지급됨.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급여 지급일
1. 신청기간
집중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에서 3월 18일(예정)
2.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주소지 행정센터에 방문
- 오프라인 신청 : 온누리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준비물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신청서
- 금융정보 저공 동의서
- 통장사본
- 신분증 등
3. 급여 지급일
- 교육활동 지원비 : 2023년 3월 연 1회
- 교과서 대금 : 2023년 3월 연 1회
- 입학금, 수업료 : 2023년 3월, 6월, 9월, 12월 (입학금에 대하여 1분기 신청자만 연 1회 지원)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차이점
교육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하는 사업인 교육비 지원이 가능한 대상이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요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단 시도교육청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이 필요함)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소득 80%이하 | 166만 2314 | 276만 4924 | 354만 7853 | 432만 771 | 506만 4550 | 578만 2385 |
2. 혜택
2-1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교육급여 지원대상을 제외한 학교 운영 지원비, 급식비, 방과 후, 인터넷 통신비등을 지원이 가능함.
2-2 교육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지원이 가능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교육급여 신청기간과 방법과 동일함.
이상으로 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대상자 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및 지급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 지원금액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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