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2023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지급금액, 지급절차 계산 등에 대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2.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1. 주거급여란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임차료,수선유지비,그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다.
2. 신청자격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2022년은 46%)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47% 주거급여수준 | 97만6609 | 162만4394 | 208만4363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2023 기준 중위소득 30, 40, 47, 50, 80, 100, 120, 150, 180
3. 지원내용
3-1. 임차급여(지급 금액)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보다 낮으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3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 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특례시) | 4급지(그외) |
1인가구 | 33만 | 25.5만 | 20.3만 | 16.4만 |
2인가구 | 37만 | 28.5만 | 22.6만 | 18.5만 |
3인가구 | 44.1만 | 34.1만 | 27만 | 22만 |
4인가구 | 51만 | 39.4만 | 31.3만 | 25.6만 |
5인가구 | 52.8만 | 40.7만 | 32.3만 | 26.4만 |
6인가구 | 62.6만 | 48.2만 | 38.2만 | 31.3만 |
3-2. 수선유지급여
주택 등을 소유하고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 규모, 주택노후도등에 따른 수선비용 지원
구 분 | 경보수(3년) | 중보수(5년) | 대보수(7년) |
지원금액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내용 | 도배,장판,창호교체등 | 창호,단열,난방공사등 | 지붕,욕실 및 주방개량등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 이하인 경우 : 100%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 ~ 35%이하인경우 : 90%지원 소득인정액이 35%~46%이하인 경우 : 80%지원 도서지역 : 10% 가산지원 |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1.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2. 신청서류(준비물)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신분증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3. 지급절차
1) 신청 접수(읍, 면, 동)
2) 소득, 재산 등 조사(시, 군, 구)
3) 주택조사 ( LH )
4) 보장결정 및 지급(시, 군, 구)
4. 주거급여 지급 계산 예시
Q : 서울에 거주하는 A 씨(3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고
월세 30만 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A : 30만원 = 소득인정액(80만 원)이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258,410원) 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30만 원 지원
이상으로 2023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지급금액, 지급절차 계산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2022년에 비하여 기준 중위소득 상향과 지급대상 기준이 1% 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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