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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3 생계급여,의료급여 각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지급금액) 총정리

by Goldwizard 2022. 11. 26.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2023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 대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 보장제도 홍보 포스터
기초생활 보장제도

 

- 목 차 -
1. 생계급여기준 및 지원금액

2. 의료급여 기준 및 지원기준

 

 

생계급여 기준 및 지원금액

1. 기초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최저 생활비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토록 하는 지원제도

2. 생계급여기준(기초생활수급조건)

2023 기준 중위소득 30%

가구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 30%)
62만 3368 103만 6846 133만 445 162만 289 189만 9206 216만 8394

3. 지급대상자 및 제외자

지급대상자

생계급여 권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제외대상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자로 지자체나 국가의 지원을 받는 자
  •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 복지공단 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4. 보장 금액 및 신청방법

보장금액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대상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금전 지급을 원칙(매월 20일)으로 하나 금전지급이 어려운 경우는 물품 지급도 가능함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 가능

준비물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 제공 동의서
  • 기타 요구한 서류

 

의료급여 기준 및 보장 수준

1. 기초 의료급여란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지원제도

2. 의료급여기준(기초생활수급조건)

2023 기준 중위소득 40%

가구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의료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 40%)
83만 1157 138만 2462 177만 3926 216만 386 253만 2275 289만 1192

3. 지급대상자 및 제외자

1) 지급대상자

지급대상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누어집니다

구 분 내 용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 근로무능력세대,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시설 수급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 유공자,중요 무형문화재 보호자 및 가족
- 북한 이탈자, 518 민주운동 관련자
》 행려병자
2종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중 근로능력세대

2) 의료급여 절차

  • 1단계 : 의원/보건기관
  • 2단계 : 병원, 종합병원
  • 3단계 :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진료기관(25개)
  • 절차 미준수시 지원 안됨

4. 보장 금액 및 수준(본인 부담금액)

구분 1차 의원 2차 지정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특수촬영장비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1종 입원은 전부 없음, 외래는 1차는 1,000원 / 2차는 1,500원 / 3차는 2,000원 / 약국은 500원 / 특수장비 촬영은 5%.
  • ​2종 입원은 1,2,3차 특수장비촬영 모두 10%입니다.
  • ​외래는 1차는 1,000원 / 2,3차 특수장비촬영은 15%이며, 약국은 5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초수급생홪자를 위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지급금액 보장 수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 30, 40, 47, 50, 80, 100, 120, 150, 180

 

2023 기준 중위소득 30, 40, 47, 50, 80, 100, 120, 15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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