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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3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지급금액 계산 총정리

by Goldwizard 2022. 11. 27.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2023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지급금액, 지급절차 계산 등에 대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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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2.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1. 주거급여란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임차료,수선유지비,그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다.

2. 신청자격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2022년은 46%)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47% 주거급여수준 97만6609 162만4394 208만4363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2023 기준 중위소득 30, 40, 47, 50, 80, 100, 120, 150, 180

 

2023 기준 중위소득 30, 40, 47, 50, 80, 100, 120, 150, 180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 지원정책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기준인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30%, 40%, 47%, 50%, 80%, 100%, 120%, 150%, 180% 및 200%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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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3-1. 임차급여(지급 금액)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보다 낮으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3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특례시) 4급지(그외)
1인가구 33만 25.5만 20.3만 16.4만
2인가구 37만 28.5만 22.6만 18.5만
3인가구 44.1만 34.1만 27만 22만
4인가구 51만 39.4만 31.3만 25.6만
5인가구 52.8만 40.7만 32.3만 26.4만
6인가구 62.6만 48.2만 38.2만 31.3만

3-2. 수선유지급여

주택 등을 소유하고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 규모, 주택노후도등에 따른 수선비용 지원

구 분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지원금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내용 도배,장판,창호교체등 창호,단열,난방공사등 지붕,욕실 및 주방개량등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 이하인 경우 : 100%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 ~ 35%이하인경우 : 90%지원
소득인정액이 35%~46%이하인 경우 : 80%지원
도서지역 : 10% 가산지원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1.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2. 신청서류(준비물)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신분증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3. 지급절차

1) 신청 접수(읍, 면, 동)

2) 소득, 재산 등 조사(시, 군, 구)

3) 주택조사 ( LH )

4) 보장결정 및 지급(시, 군, 구)

4. 주거급여 지급 계산 예시

Q : 서울에 거주하는 A 씨(3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고
      월세 30만 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A : 30만원 = 소득인정액(80만 원)이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258,410원) 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30만 원 지원

이상으로 2023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지급금액, 지급절차 계산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2022년에 비하여 기준 중위소득 상향과 지급대상 기준이 1% 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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