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2023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 대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생계급여기준 및 지원금액
2. 의료급여 기준 및 지원기준
생계급여 기준 및 지원금액
1. 기초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최저 생활비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토록 하는 지원제도
2. 생계급여기준(기초생활수급조건)
2023 기준 중위소득 30%
가구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 30%) |
62만 3368 | 103만 6846 | 133만 445 | 162만 289 | 189만 9206 | 216만 8394 |
3. 지급대상자 및 제외자
지급대상자
생계급여 권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제외대상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자로 지자체나 국가의 지원을 받는 자
-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 복지공단 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4. 보장 금액 및 신청방법
보장금액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대상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금전 지급을 원칙(매월 20일)으로 하나 금전지급이 어려운 경우는 물품 지급도 가능함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 가능
준비물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 제공 동의서
- 기타 요구한 서류
의료급여 기준 및 보장 수준
1. 기초 의료급여란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지원제도
2. 의료급여기준(기초생활수급조건)
2023 기준 중위소득 40%
가구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의료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 40%) |
83만 1157 | 138만 2462 | 177만 3926 | 216만 386 | 253만 2275 | 289만 1192 |
3. 지급대상자 및 제외자
1) 지급대상자
지급대상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누어집니다
구 분 | 내 용 |
1종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 근로무능력세대,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시설 수급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 유공자,중요 무형문화재 보호자 및 가족 - 북한 이탈자, 518 민주운동 관련자 》 행려병자 |
2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중 근로능력세대 |
2) 의료급여 절차
- 1단계 : 의원/보건기관
- 2단계 : 병원, 종합병원
- 3단계 :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진료기관(25개)
- 절차 미준수시 지원 안됨
4. 보장 금액 및 수준(본인 부담금액)
구분 | 1차 의원 | 2차 지정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특수촬영장비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10%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1종 입원은 전부 없음, 외래는 1차는 1,000원 / 2차는 1,500원 / 3차는 2,000원 / 약국은 500원 / 특수장비 촬영은 5%.
- 2종 입원은 1,2,3차 특수장비촬영 모두 10%입니다.
- 외래는 1차는 1,000원 / 2,3차 특수장비촬영은 15%이며, 약국은 5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초수급생홪자를 위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지급금액 보장 수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 30, 40, 47, 50, 80, 100, 120, 15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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