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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및 세금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및 소득공제 금액정리

by Goldwizard 2022. 1. 16.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어서 바쁜데요 연말정산의 큰 틀을 차지하는 인적공제 기준 및 소득공제 금액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적공제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1. 인적공제의 종류 및 공제금액

소득공제 중의 하나인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 기본공제는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형제, 자녀, 부모 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이며 1인당 150만 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이것은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급여가 근로소득만으로 5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등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추가로 공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공제금액은 추가공제 항목에 따라 차이 <3, 추가공제 대상 및 공제금액>가 있습니다.

2. 기본공제 대상 및 조건

기본공제에 대하여 나이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각 대상자에 대한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음
  •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배우자 ,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등)는 만 20세 이하
  • 형제, 자매는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제한이 없음
  •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
  • 부모님 공제는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지만 장애인일 경우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자녀 인적공제는 2020년부터 7세~20세 이하의 자녀만 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7세 미만은 아동수당과 중복지급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추가공제는 나이에 대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습니다.

  • 경로우대 공제 : 만 70세 이상 100만 원 추가공제
  • 장애인공제  : 연 200만 원 추가공제 (반드시 장애인 증면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녀자 공제 : 근로소득이 연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 50만 원 추가공제
  •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는 사람 중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잇는 경우 연 100만 원 추가공제 단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추가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단 추가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사항 시 전부 대상자로 포함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중 인적공제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사항보다는 그래도 간단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을 잘 확인하시어 세금 환급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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