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글을 계속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교육비 공제한도 및 환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꼭 연초부터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고 증빙자료를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 목 차- 1. 교육비 공제한도 2. 교육비 공제 대상별 공제한도 금액 3. 중복공제 가능항목 |
1. 교육비 공제한도
교육비 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하여 교육비가 지출될 경우 공제 조건에 해당될 시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공제 금액은 지출금액의 15%입니다.
2. 교육비 공제 대상별 공제한도금액
먼저 본인의 경우 모든 교육비 지출에 대하여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등록금,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 훈련원, 원리금 상환(일정 조건 준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도 공제 제한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인증한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에 한하여 지출비용을 공제하여 줍니다.
◎ 부양가족 중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비 공제
- 1인당 300만 원까지 되며 보육료, 입학금, 체육시설 방과 후 도서구입비 수업료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체육시설 및 유아 학원비는 거의 다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며 사회복지기관에서 수강한 것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 이경우도 1인당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항목으로는 수업료, 급식료, 도서비, 방과 후 수업료, 교복구입비, 입학금, 회화 실습비, 수학여행비 돌봄 수강료 등 거의 학교와 관련된 거의 모든 비용이 공제대상입니다.
- 다만 대안학교, 외국인학교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한국 국제학교, 제주 국제학교는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학생의 경우
- 1인당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며 대학교 입학금, 대학교 등록금이 공제대상입니다.
- 다니는 학교가 특수한 학교라고 생각이 든다면 공제 대상인 학교는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해외 교육비의 경우도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중복공제 가능항목
교육비중에는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 중고생 교복비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교육비의 경우 국세청 자료에서는 누락이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공제항목에 대한 영수증을 잘 챙기시기 바라며, 홈택스 이용 시에도 항목을 전부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교육비의 공제항목 및 환급에 대한 범위를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환급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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