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오늘은 특별공제 중에 하나인 주택자금 및 월세 공제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세히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뉘는데요
주택자금 공제는 소득공제 즉 과세표준 소득기준을 낮추어 주는 공제항목에 적용이 되는 항목입니다.
단 월세에 대하여는 세액공제항목인데 따로 보는 것보다 같이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 마지막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주택자금 공제의 종류 2. 주택저축청약종합저축 불입금액 공제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5.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6. 월세 납입액 공제 |
1. 주택자금 공제의 종류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에 관련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나온 것으로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금액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일단 무주택의 기준을 알아야 정확한 공제대상인지 확인되기에 무주택 세대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법상에 주택으로 표기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주택으로 표기되지 않은 아파트 당첨권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대주는 잘 아시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무주택과 세대주가 공통으로 적용되니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금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주택청약저축에 가입되어 납입하고 있다면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에서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가입기간 중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한 경우는 그동안 납입한 금액의 6%를 해지 추징세를 낼 수 있고 당해연도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공제
무주택자이면서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나 거주자로부터 빌린 뒤에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50%(총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승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축 저당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 전액이 공제됩니다.
위 3번과 4번 두 가지 공제항목의 합계로 연간 5백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5.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무주택세대주중에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이며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조건으로 가입 가능한 주택청약 저축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조건에 해당 시에는 청년 우대형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저축의 장점은 주택청약 종합저축보다 금리가 높고 이자소득 또한 비과세 대상이며 2년 이상 유지 시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500만 원 한도까지도 비과세해 주는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6. 월세 납입액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월세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공제 혜택은 크나 조건이 까다로우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 공제대상은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집주인에게 매달 지불하는 월세에 대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전세제도에서 전세가 급등에 따른 월세 전환율이 높아지면서 주거비용 증가 부분을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 단 주거면적에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한 주택이 국민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며 비수도권은 전용면적 100m2 이하입니다.
- 또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고시원 등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니 전입신고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납입액 공제는 총급여에 대하여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상 ~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 원 초과 시 제외)는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에 4500만 원 초과 시 제외)는 월세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총급여란 근로자의 연봉에서 비과세 대상인 식비, 차량 유지비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제금액은 연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5500만 원 이하인 대상자는 12%인 90만 원, 대상자는 10%인 7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납입액 공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지급 계좌이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월세 공제는 5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므로 계약 후에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자금 및 월세 납입액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아마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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