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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및 세금

연말정산 주택자금 및 월세 납입액 공제 정리

by Goldwizard 2022. 1. 16.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오늘은 특별공제 중에 하나인 주택자금 및 월세 공제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세히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뉘는데요

주택자금 공제는 소득공제 즉 과세표준 소득기준을 낮추어 주는 공제항목에 적용이 되는 항목입니다.

단 월세에 대하여는 세액공제항목인데 따로 보는 것보다 같이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 마지막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주택자금 공제의 종류
2. 주택저축청약종합저축 불입금액 공제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5.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6. 월세 납입액 공제

1. 주택자금 공제의 종류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에 관련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나온 것으로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금액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일단 무주택의 기준을 알아야 정확한 공제대상인지 확인되기에 무주택 세대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법상에 주택으로 표기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주택으로 표기되지 않은 아파트 당첨권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대주는 잘 아시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무주택과 세대주가 공통으로 적용되니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금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주택청약저축에 가입되어 납입하고 있다면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에서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가입기간 중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한 경우는 그동안 납입한 금액의 6%를 해지 추징세를 낼 수 있고 당해연도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공제

무주택자이면서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나 거주자로부터 빌린 뒤에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50%(총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승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축 저당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 전액이 공제됩니다.

위 3번과 4번 두 가지 공제항목의 합계로 연간 5백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5.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무주택세대주중에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이며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조건으로 가입 가능한 주택청약 저축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조건에 해당 시에는 청년 우대형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저축의 장점은 주택청약 종합저축보다 금리가 높고 이자소득 또한 비과세 대상이며 2년 이상 유지 시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500만 원 한도까지도 비과세해 주는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6. 월세 납입액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월세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공제 혜택은 크나 조건이 까다로우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 공제대상은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집주인에게 매달 지불하는 월세에 대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전세제도에서 전세가 급등에 따른 월세 전환율이 높아지면서 주거비용 증가 부분을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  단 주거면적에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한 주택이 국민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며 비수도권은 전용면적 100m2 이하입니다.
  • 또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고시원 등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니 전입신고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납입액 공제는 총급여에 대하여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상 ~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 원 초과 시 제외)는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에 4500만 원 초과 시 제외)는 월세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총급여란 근로자의 연봉에서 비과세 대상인 식비, 차량 유지비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제금액은 연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5500만 원 이하인 대상자는 12%인 90만 원, 대상자는 10%인 7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납입액 공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지급 계좌이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월세 공제는 5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므로 계약 후에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자금 및 월세 납입액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아마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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