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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및 세금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정리

by Goldwizard 2022. 1. 16.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중에 가장 많이 헷갈리는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신용카드의 공제 범위
2. 각 항목별 공제율
3. 2021년 공제 특별사항
4. 신용카드 소득공제 많이 받을수 있는 조건

1. 신용카드의 공제 범위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중 기타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소득공제항목은 실제 총급여를 낮추어 주어 실효세율이 적어지게 해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 신용카드 공제는 위 네 가지를 전부 포함하여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 300만 원까지 공제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총급여가 5천만 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1250만 원(25%)의 카드 사용이 넘는 금액에 대하여 연말에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250만 원 미만인 금액은 공제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300만 원에 대한 공제율은 <2. 각 항목별 공제율>에서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2. 각 항목별 공제율

신용카드공제는 각 항목에 따라서 공제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합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공제율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15%), 체크,선불,현금영수증(30%) 그리고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30%)그리고 가장 공제율이 높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40%)로 나뉩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2021년 공제 특별사항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민간소비가 부진하고 소상공인이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 이에 3월 한 달간은 기존 공제율을 2배로 상향하였으며, 4월부터 7월까지는 모든 신용카드 공제대상의 공제율을 80%까지 상향 조정하게 적용하였습니다.
  • 또한 모든 카드공제를 30만 원 증액하여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소비를 늘리는데 힘썼습니다.
  • 따라서 기존 300만 원 공제는 330만까지이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 인분은 250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상 인분은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공제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 또한 우대항목에 대하여 공제한도를 다 채웠을 경우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 항목에 대한 공제를 추가 100만 원 공제해줍니다.

인적공제가 1인당 15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100만 원 추가공제는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용카드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하여는 지출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아래에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총급여가 오천만 원인 근로자는 125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써야 그 후부터의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1250만 원까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신용카드로 소진하고 그 후로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로 사용하고 만약 전통시장이나 문화비용 지출에 의한 것이 있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 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자신의 과세 기준인 총급여를 낮추는데 쓰입니다.
  • 실제 오천만 원의 과세표준이 4700만 원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에 세금, 교육비 보험료 등을 결재하신 금액은 중복 사용으로 잡히므로 신용카드 공제금액에서 누락되지만, 교육비와 의료비에 일부 해당되는 항목은 중복공제가 가능하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연말정산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항목 및 공제율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어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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