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1월 15일부터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한도 및 환급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 목 차 - 1.의료비 공제의 대상및 공제한도 2. 의료비 신청항목 3. 의료비 대상별 공제금액 4. 의료비 공제 환급 예시 |
1. 의료비 공제의 대상 및 공제한도
의료비 공제는 모든 부분에서 해당이 되며 중복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므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자신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지출금액에 대하여 15%의 공제율을 가지고 있으며,모든 항목에 대하여 제약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공제인 인적공제 대상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출을 전부 공제대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중복공제 시에는 공제받지 못하니 인적공제 시 형제들과 중복신청이 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의료비 신청항목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는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잇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료비,치료비,입원비등(일반병원의 건강검진비용 포함)
-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 및 대여비
- 약국에서 치료목적으로 구입한 약품(건강기능식품은 제외)
- 라식,라섹,보철,틀니,임플란트 및 치아교정 비용(안경,렌즈 구입비용 포함 단 1인당 50만원한도내에서 공제됨)
- 장애인 보장구 구입 대여비 및 보청기 구입비용
- 출산과정에서 지출한 초음파,양수검사,분만비등 전액
- 총급여 7천만원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200만원한도)
3, 의료비 대상별 공제금액
의료비 공제는 공제 대상자들에 따라서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 본인, 65세이상, 장애인,본인부담 산정 특례대상자는 공제한도없음
- 그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까지 공제 됨.
단 각각의 공제한도가 총급여의 3%를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되지 않으며 맞벌이 부부인 경우 총급여의 3%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동의를 해주시면 한쪽으로 몰아주기가 가능하므로 맞벌이 부부는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의료비 공제 환급 예시
그러면 의료비 공제 환급의 간단한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총급여의 3%인 150만 원 이상 사용했으므로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 5천만 원에 아버지 병원비 500만 원, 본인 병원비 50만 원, 배우자 병원비 80만 원인 경우
아버지와 배우자는 (500만 원+80만 원= 580만 원)- 150만 원 = 430만 원 x 15% = 64만 5천 원
본인은 50만 원 전액 공제
따라서 총공제액은 64만 5천 원 + 50만 원 = 114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료비 공제한도 및 환급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홈택스 간소화 절차에 의료비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꼼꼼하게 챙기시어 많은 환급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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