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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및 세금

연말정산 연금보험료 및 보장성보험 공제 정리

by Goldwizard 2022. 1. 16.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연말정산 항목 중 소득공제항목인 연금보험료와 세액공제항목인 보장성보험의 공제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소득공제항목은 과세기준인 총급여에 대하여 소득을 줄여주는 항목이고요 세액공제항목은 과세액에 대하여 세금을 그만큼 빼주겠다는 항목입니다.

이중 소득공제 항목인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보험료의 종류 및 공제액 

연급보험료의 주된 대상은 바로 공적연금대상에 있습니다.

공적연금대상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4대 보험이 여기에 해당되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등도 포함된다.

공제금액은 1년간 낸 금액 10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낸 것만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가 낸 것은 받지 못합니다.

 2. 보장성보험의 종류 및 공제액

보장성 보험은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해당됩니다.

  • 기준은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자 포함)를 피보험자로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는 나이 조건과 소득조건이 까다로우니, 인적공제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장성보험의 공제 혜택은 납입금액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 및 부양가족을 모두 합한 금액의 1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장성보험 공제금액 계산

예를 들어 본인과 부양가족의 보장성 보험의 총 납입금액이 120만 원이면  최대 금액이 100만 원에 대하여 12%인 12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본인 포함)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 근로자가 장애인인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기존 공제한도 100만 원과는 별도로 연 100만 원 한도 내에 세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 12%가 아니라 연 15%의 추가공제대상이 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 만약 다르게 계약자는 배우자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일 경우는 공제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 계약자를 본인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추가 연말정산 항목에 대한 자료는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및 소득공제 금액정리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와 환급 총정리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한도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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