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이제부터 시작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정리 및 환급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연초부터 지출계획을 정산 및 환급 받기 위해 계획하셔서 지출하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기본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 내가 연봉을 5천만 원 받는데 소득공제항목이 적용이 되면 소득이 5천만 원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세금 책정이 작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 세금 공제란
당연히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항목입니다.
- 만약 소득공제 후 세금 책정이 되어 최종 납부세액이 3백만 원이 나왔는데 세액공제 금액이 5백만 원이 나왔으면 최종적으로 2백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소득 감면 ) + 세금공제(책정세금감면세금공제(책정 세금 감면) 두가지에 의하여 최종 납부세액이나 기존에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3. 소득공제 항목의 종류
소득공제 항목은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 4가지로 나뉘는데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소득공제 : 총급여액을 줄여서 과세표준을 낮추어 주는 공제 | ||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 본인 또는 부양가족 |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등에 납부한 금액 |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 | |
기타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신용카드,주택자금관련 |
항목별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저의 블로그 연관 검색어로 검색하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4.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은 크게 8개 정도로 나뉘는데요 그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자세히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블로그 연관검색어로 보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액해주는 공제 | ||
세액공제 항목 | 근로소득공제 | 교육비 공제 |
퇴직연금 계좌 공개 | 보장성 보험 공제 | |
의료비 공제 | 기부금 공제 | |
월세액 공제 | - |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대한 공제 금액을 제외하여 근로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소득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정되므로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설명드립니다.
- 예를 들어 총 급여액 5백만 원인 분은 근로소득공제 350만 원(500만 원 X 70%)을 제외한 150만 원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아주 쉽지요^^
근로소득공제 기준 | 근로소득을 통한 총급여액 | 총급여액에 대한 공제액 |
500만원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원초과~1500만원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의 40%) | |
1500만원초과~4500만원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의 15%) | |
4500만원초과~1억원이하 | 120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의 5%) | |
1억원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의 2%) 2000만원이 넘을시는 2천만원만 공제 |
해외 근로를 통한 소득은 250만 원 공제되며 해외 주재원으로 인한 소득은 100만 원 공제됩니다.
이 부분도 각 항목별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보시려면 표 안의 글자의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말 정산하는 방법
보통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진행을 하고 그 출력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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