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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및 세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환급받는 방법

by Goldwizard 2022. 1. 18.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이제부터 시작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정리 환급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연초부터 지출계획을 정산 환급 받기 위해 계획하셔서 지출하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은 크게 가지로 나뉘는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기본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돈을 많이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 내가 연봉을 5천만 받는데 소득공제항목이 적용이 되면 소득이 5천만 원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세금 책정이 작게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효과를 있는 것입니다.

2. 세금 공제란

당연히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항목입니다.

  • 만약 소득공제 세금 책정이 되어 최종 납부세액이 3백만 원이 나왔는데 세액공제 금액이 5백만 원이 나왔으면 최종적으로 2백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소득 감면 ) + 세금공제(책정세금감면세금공제(책정 세금 감면) 두가지에 의하여 최종 납부세액이나 기존에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3. 소득공제 항목의 종류

소득공제 항목은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 4가지로 나뉘는데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소득공제 : 총급여액을 줄여서 과세표준을 낮추어 주는 공제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등에 납부한 금액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신용카드,주택자금관련

항목별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저의 블로그 연관 검색어로 검색하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4.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은 크게 8 정도로 나뉘는데요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자세히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블로그 연관검색어로 보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액해주는 공제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교육비 공제
퇴직연금 계좌 공개 보장성 보험 공제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
월세액 공제 -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대한 공제 금액을 제외하여 근로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소득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정되므로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는 좋을 같아 설명드립니다.

  • 예를 들어 총 급여액 5백만 원인 분은 근로소득공제 350만 원(500만 원 X 70%)을 제외한 150만 원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아주 쉽지요^^
근로소득공제 기준 근로소득을 통한 총급여액 총급여액에 대한 공제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초과~1500만원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의 40%)
1500만원초과~4500만원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의 15%)
4500만원초과~1억원이하 120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의 5%)
1억원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의 2%)
2000
만원이 넘을시는 2천만원만 공제

해외 근로를 통한 소득은 250 공제되며 해외 주재원으로 인한 소득은 100 공제됩니다.

부분도 항목별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보시려면 안의 글자의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말 정산하는 방법

보통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진행을 하고 출력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3월의 보너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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