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법인세 신고를 맞이하여 법인세율 및 법인세 신고방법, 필수서류, 납부일정, 법인세 계산기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법인세 및 과세표준
2022년 법인세율
신고기한
신고방법 및 납부일정
필수서류(필수 서식)
절세 방법 및 세액공제 항목
폐업, 무실적 법인세 신고방법
가산세 종류 및 가산세율
법인세 및 과세 표준
법인세란(법인소득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
-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에 부과하는 소득세이다.
법인세 과세 표준
세액산출의 기본이 되는 과세대상의 가치금액
법인세 과세표준 =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2022년도 법인세율
과세표준 | 법인세율(%) | 누진공제 |
2억원이하 | 10% | - |
2억원초과~200억이하 | 20% | 2천만원 |
200억초과~3000억 이하 | 22% | 4억2천만원 |
3000억초과 | 25% | 9십4억2천만원 |
법인세 계산기
실납부 세율 = 해당 과세표준 법인세율 + (법인세 x지방세(10%))
예) 과세표준이 3억 이면
2억 원은 법인세율 10% + 지방세 1% = 11%의 2백2십만 원
1억 원은 법인세율 20% + 지방세 2% = 22%의 2백2십만 원
두 개를 합하면 총합 4백4십만 원이 법인세입니다.
신고기한
신고기한
법인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결산 법인별 신고기한
결산일 | 신고기한(결산일부터 3개월이내) |
12월결산 | 3월 31일까지 |
3월결산 | 6월30일까지 |
6월결산 | 9월 30일까지 |
9월결산 | 12월 31일까지 |
- 신고기 한일이 공유일이나 휴일 일시 그다음 날로 정한다.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신고방법 및 납부일정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전자신고 대상 서식 이외에 당해 법인에게 보관의무가 부여된 제출 제외 서류
- 외부 회계감사 대상법인, 주식회사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인 법인, 외형 30억 이상 법인은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일정 및 방법
- 중간예납
-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대상
-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하여 가능
- 법인세 납부기간에 법인세 분납 중간예납이 어려운 법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
- 법인세분납액 분납방법
- 만약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천만 원 초과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 중소기업은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분납가능
- 법인세납부기간이 공휴일에 해당되어 순연 되는 경우라면 분납기한도 순연되는 날로 연기
필수서류(필수 서식)
필수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 처리) 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별지 3호)
-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 재무제표·원화 재무제표
-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결손금 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절세 방법 및 세액공제 항목
절세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가지급금 정리
- 재고자산 정리
- 상여금, 퇴직금의 내부규정 정리
- 근로자 채용 시 세액공제 고려
대표적인 세액공제항목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설비투자지원
- 상생 결재 지급금액
- 고용유지 중소기업
- 사회보험료
- 지방이전
-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폐업, 무실적 법인세 신고
무실적 법인세에 대하여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의 경우
- 법인의 인적사항 등 기본사항
- 재무제표,
- 법인세 과세표준
- 세액신고서만 입력
폐업한 법인의 경우
- 사업연도 중 폐업을 한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합니다.
가산세 종류 및 가산세율
가산세의 종류는 17가지 정도 되지만 그중에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 류 | 가산세액 |
무신고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
무신고 납부세액×40%(역외거래 60%)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20%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10% |
납부지연가산세(A+B) | A. 미납 · 과소 · 초과환급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기간*×2.2/10,000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다음날~납부일까지(납세고지일~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기간은 제외) B.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3%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A+B)원천징수세액의 미납 · 과소납부 | A. 미납(과소납부)세액의 3% B. 미납(과소납부)세액×기간*×2.2/10,000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가산세: 산출세액×5% |
주주 등의 명세서제출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 · 누락제출 · 불명분 주식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0.5%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 불명분 지급금액×0.25%(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125%)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금액×2% |
이와 같이 법인세율 및 법인세 신고방법, 필수서류, 납부일정, 계산기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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