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저소득층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 기준,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청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유지를 위하여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을 하여 위기상황에서 벋어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임
선지원 후 심사 원칙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위기상황과 소득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위기상황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의 영업 곤란 상황
- 중한 질병으로 수술
- 화재나 자연재해, 경매로 주거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나 학대당한 경우
- 가정폭력이나 가족에게 성폭력 당한 경우
- 복건복지부가 정한 사유에 해당(가초수급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지원조건
지원기준은 소득과 재산, 금융재단 3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458,600원 4인 기준, 3,840,810원 이하) 이하
- 대도시 2억 4천백만 원, 중소도시 1억 5천 이백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임)
지원내용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과 부가적인지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생계 지원 | 생계급여 130만원(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의료 지원 |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 300만원 추가 가능 |
주거 지원 | 64만원 이내(4인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45만원 이내(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교육 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 최대 2회 |
해산비 지원 | 60만원 | 1회 |
장제비 지원 | 75만원 | 1회 |
연료비 지원 | 89천원 이내(월, 10∼3월) | 최대 6개월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로 신청 가능함.
신청절차
- 지원 요청 및 신고
- 현장 확인 후 선지원(시, 군, 구청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 사후조사(소득, 재산 등)
- 적정성 심사(심의위원회)
- 사후 연계(기초생활보장 등)
문제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코로나로 인하여 신청한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 부정수급 증가 요인
- 재산은닉
- 소득 은닉 증가
- 취업사실 은닉
- 지자체의 지원 실수
이상으로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 기준,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문제점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여 힘든 분들을 위하여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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