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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3차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600만원) 대상,신청기간,방법 및 지원금 총정리

by Goldwizard 2022. 5. 30.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새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7차 재난지원금, 3차 방역지원금)의 대상, 신청기간, 방법 및 지원금(지급액),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소실보상 홈페이지 화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 목 차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란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방법

손실보상 제도개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지난 2년간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도

총예산은 23조 원으로 신속 지급 348만 개사, 공동대표 사업체 23만 개사를 지원할 예정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크게 개업일, 매출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개업일 기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매출 감소 기준

19년 매출 대비 20년이나 21년이나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연간기준 19년에서 20년 19년에서 21년 20년에서 21년
상반기 기준 19년상반기에서 20년 상반기 19년상반기~21년 상반기 20년상반기~21년상반기
하반기 기준 19년하반기에서 20년 하반기 19년하반기~21년 하반기 20년하반기~21년하반기
  • 부가세 신고액이나 연간,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이 불가한 경우
    • 과세 인프로 자료를 활용하여 판단함.

지급대상 제외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과세인프로나 매출액이 모두 없는 영업체는 지급대상 제외
  • 단,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는 기본 600만 원 지급

7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및 매출감소기준,폐업기준 정리

 

지원금액  및 기준

지원금액

매출액 규모와 감소율을 9개 구간으로 산정  차등 지급함.
  • 단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
  • 방역조치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 원으로 상향지원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구분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4억원이상 2~4억원 2억원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 일반 상향 일반
매출감소율 60%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이상~60%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

2022년 5월 30일부터 7월 29일  (금) : 약 2개월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신청 가능

  • 신속 지급 대상: 5월 30일부터
  • 1인 경영 다수 업체 : 6월 2일부터
  • 공동대표 사업체 : 6월 13일부터

지급시기 및 시간

신속 지급대상 : 재난지원금 데이버 베이스 요건 충족 348만 개 사는 신청 후 바로 지급
  •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
  • ① 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② 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③ 13~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④ 15~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⑤ 17~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⑥ 19~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신청방법

신청은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뉜다.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통하여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
  •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 신속 대상자는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 본인 이즌
    • 이체 계좌 입력으로 신청 완료
  • 확인 지급대상자인 경우
    •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추가 첨부

문의사항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중기부 누리집(www.mss.go.kt)

전용 전화상담(☎1533-0100, 평일 9시~18시)

 

 

 

 

손실보상 제도개선

손실보상제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입은 손실보상의 강화

개선사항

  • 보정률 10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 100만 원으로 인상
  •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도 대상으로 추가

 

손실보상 적용시기

  • 2022년 1분기

지급시기

  • 2022년 6월 말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7차 재난지원금, 3차 방역지원금)의 대상, 신청기간, 방법 및 지원금(지급액), 지급시기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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