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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기준,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총정리

by Goldwizard 2022. 5. 19.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저소득층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 기준,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힘이 되는 평생친구 포스터
보건복지부

 

- 목 차 -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청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유지를 위하여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을 하여 위기상황에서 벋어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임
선지원 후 심사 원칙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위기상황과 소득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위기상황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의 영업 곤란 상황
  • 중한 질병으로 수술
  • 화재나 자연재해, 경매로 주거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나 학대당한 경우
  • 가정폭력이나 가족에게 성폭력 당한 경우
  • 복건복지부가 정한 사유에 해당(가초수급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지원조건

지원기준은 소득과 재산, 금융재단 3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458,600원 4인 기준, 3,840,810원 이하) 이하
  • 대도시 2억 4천백만 원, 중소도시 1억 5천 이백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임)

 

지원내용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과 부가적인지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 지원 생계급여 130만원(4인기준/월) 최대 6개월
의료 지원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300만원 추가 가능
주거 지원 64만원 이내(4인기준/월, 대도시)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45만원 이내(4인기준/월) 최대 6개월
교육 지원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최대 2회
해산비 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 지원 75만원 1회
연료비 지원 89천원 이내(월, 10∼3월) 최대 6개월
전기요금지원 50만원 이내 1회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로 신청 가능함.

신청절차

  1. 지원 요청 및 신고
  2. 현장 확인 후 선지원(시, 군, 구청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3. 사후조사(소득, 재산 등)
  4. 적정성 심사(심의위원회)
  5. 사후 연계(기초생활보장 등)

문제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코로나로 인하여 신청한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 부정수급 증가 요인
  • 재산은닉
  • 소득 은닉 증가
  • 취업사실 은닉
  • 지자체의 지원 실수

이상으로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 기준,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문제점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여 힘든 분들을 위하여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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