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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대상,기간, 방법 및 벌금 총정리

by Goldwizard 2022. 5. 14.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실시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6월 1일부터본격시행되는 주택임대차(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금액기준, 기간, 방법, 벌금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임대차 신고제와 장점

신고대상 및 금액기준

신고내용 및 계도기간

신고방법

질의사항

 

임대차 신고제와 장점

임대차 신고제란

부동산의 전월세 계약내용을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한 제도

신고제의 장점

  • 확정일자의 자동부여로 수수료 면제
  • 온라인 접수를 통하여 24시간 신고가 가능함.
  • 임대차 가격의 정보를 확인 가능
  • 임대차 정보를 통하여 주변시세 확인 가능

 

신고대상 및 금액기준

신고대상

2021년 6월 1일부터 계약 체결된 임대차 계약 당사자
  • 임차인, 임대인 둘 다 가능하며 1명이 신청 시 공동 신고됨
  • 6월 1일 이전 계약은 의무신고대상이 아님
  •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청 가능

신고제외 대상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계약이나 기숙사 등은 신고제 외함.

신고기준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나 월세금 30만 원 초과하는 모든 계약

신고지역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지역 내에 위한 시 지역

 

신고내용 및 계도기간

신고내용

계약자 간의 임대물의 주요사항과 임대차계약내용을 신고
  • 계약자간 인적사항
  • 주택유형
  • 주소
  • 임대료
  • 계약기간

계도기간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나 1년간 계도기간을 두어 운영
  • 2022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예정
  • 그러나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신 진고 시는 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면제 예정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온라인 방법과 방문신청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임차주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온라인 신청

부동산 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부동산관리시스템의 임대차 신고 화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1. 시도, 시군구 선택
  2. 신고하기 클릭
  3. 공동 인증서 로그인
  4. 신고서 작성
  5. 임대물건 소재지 입력
  6. 임대차계약서 파일 첨부
  7. 신규계약, 갱신계약 중 선택
  8. 임대보증금 작성 (갱신계약의 경우 이전 임대보증금, 5% 이내 보증금 증감액 추가 작성)
  9. 우측 하단 작성 완료
  10. 전자서명 화면에서 접수번호,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등 내용 확인 후 서명하기로 완료됨
  11. 전세 계약 신고 완료 (카톡)

임대차계약서 신고 확인

  1. 관할 동사무소 직원 확인
  2. 전세 계약 신고 접수, 승인 완료 (카톡)
  3. 부동산 거래 주택임대차 신고시스템 접속
  4. 확정일자 및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발급 완료

 

임대차(전월세) 신고 질의사항

이번에는 임대차 신고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이런 3개월 정도의 단기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
    • 해야 함 단 30일 미만은 해당이 되지 않으나.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신고를 원한다면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다.
  • 의무 신고를 피하기 위해 30일 미만으로 기간을 쪼개 계약을 하면?
    • 적발 시 세입자의 총거주일 수를 합산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 계약일보다 잔금일이 2개월 이상 늦으면?
    • 임대차 신고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다. 즉,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고 이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는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내에 먼저 해야 한다.
  •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별도 대상인가?
    •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도 되고, 확정일자까지 부여된다. 단, 임대차 계약일과 실제 이사하는 날의 차이가 많이 나서 이사 전 임대차 신고를 먼저 했다면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 시 따로 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갱신계약도 신고대상인가?
    •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됨.
  • 계약갱신요구권을 이용해 이전 계약을 연장할 때의 전월세 신고는 신규 계약 때 하는 신고와 뭐가 다른가.
    •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전 보증금, 월세까지 신고해야 한다.
  • 고시원도 신고대상인가?
    • 신고 대상이다. 다세대주택, 아파트는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등까지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 신고 정보 공개는 언제 하나?
    • 11월부터 시범 공개된다.
  • 허위 신고나 미신고 시 불이익은?
    • 허위 신고에 대해 무조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 미신고의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됨. 

 

이상으로 임대차(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금액기준, 기간, 방법, 벌금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신고기한을 지켜서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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