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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2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지원금,신청방법 및 기간 총정리

by Goldwizard 2022. 6. 6.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기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여 주는  2022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장려금 보도자료 화면
고용안정 장려금

 

- 목 차 -
고용장려금 종류 및 지원방법

정규직 전환사업(공모)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공모)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우너 사업(비공모)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사업(비공모)

 

 

 

 

고용안정 장려금 종류 및 지원방법

지원 종류

고용안정장려금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 지원
  •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워라벨 장려금

또한 지원방법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공모사업

사업시행 전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을 필요로 함

비공모사업

공모절차 없이 사업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함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공모)

지원대상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 기간제
  • 파견자
  • 사내하도급 근로자
  • 특수형태 종사자를 정규직 전환한 수선 지원기업 대상 및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내용

  • 전환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임금 증가 보전금 : 월 최대 60만 원
간접노무비 : 월 30만 원

22년도 차이점

임금 증가액 월 20만원이상 : 월 50만원(임금증가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

임금증가액 월 20만 원 이하 : 월 30만 원(임금 증가 보전금 0 + 간접노무비 30)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공모)

지원대상

  •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활용
  •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근무혁신 우수기업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내용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원(투자범위 50% 수준)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 그룹웨어 등 시스템 구축비를 최대 2천만 원 지원(등급에 따라 차등)

22년 차이점

  • 시차출퇴근제 지원 폐지(‘21.11.1. 이후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업부터 적용)
  • 지원금 신청 주기 변경: (기존) 매월마다 → (변경) 매 3개월마다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사업(비공모)

지원대상

출산 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지원금액

  •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지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자녀 연령 만 12개월 이내 : 월 30만 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3개월 : 월 2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자녀 연령 만 12개월 초과 : 월 3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허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 지원
지원금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월 30만 원, 인센티브 월 40만 원
  •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단축을 허용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
지원금 : 월 80만 원(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 원) 지원

2022년 차이점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 만 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 지원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
    • 단, ‘21년 12월 31일 이전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함
    • 대규모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연장근로, 연차휴가, 급여 계산 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연장근로,연차휴가, 급여계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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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사업(비공모)

지원대상

전일제 근로자 필요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 허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임금 감소액 보전금 : 우선 지원대상 월 20만원 지원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 ,중견기업 월 30만 원

2022년 차이점

  •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조정(30시간 초과→35시간 이상)
  •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 변경(15시간∼35시간→15시간~30시간)
  • 지원금 산정 기간은 월 단위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이에 이르지 못하는 달은 활용일 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
  • 지급제한 요건 변경(초과근로 일수 및 근태관리 누락 일수: 월 5일 초과→월 3일 초과)
  • 임금 감소액 보전금 지원금액 조정(최대 40만 원→월 20만 원(정액)으로 지원)
  • 간접노무비 지원금액 인상(20만 원→30만 원)
  • 간접노무비 지원금액 인상에 따라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폐지
  • 임금 감소액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 지원인원 한도 조정(70명 이내→30명 이내)
  •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단위로 신청·지급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년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

신청방법

 

 

위와 같이 2022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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