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학다식 골뒹이입니다. 코로나 19로 피해 보상책으로 제2차 추경이 의결됨에 따라 6차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신청기간 및 방법,지원금,지급일등에 대하여 알아보겟습니다.
- 목 차 -
6차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금액 및 지급일
신청기간 및 방법
기타 주의사항
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22년 5월 29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에 따라서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등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편성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피해를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택시기사,문화예술인
지원기준
- 1,2,3,4,5,차 지원대상자 경우
- 심사없이 무조건 지급
- 신규신청자일 경우
- 2021년 10월~11월 50만원 소득발생
- 2020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고용보험 미가입자.
- 22년 3~4월소득이 비교대상소득의 25%감소한 자
예외 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 20일이하도 가능
- 다만 생계를 위해 일시적 고용보험 가입자는 21년 10월~11월중 고용보험 가입일수 20일이하는 해당됨
- 6월 7일기준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직종에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은 지원가능
예외지원업종
사업공고한 22년 6월 7일기준 고용보험 특고직종 등록증이 있을시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등
지원금액 및 지급일
지원금액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 1인당 200만원
- 일반(법인)택시기사
- 1인당 300만원
지급일
- 기존지원자 : 6월 13일~ 6월 17일까지 지급
- 신규지원자 : 8월말까지 지급예정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및 방법은 기존수급자와 신규신청자가 다릅니다.
기존 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경우
- 온라인 신청기간 : 6월 8일 09시~6월13일 18시까지 신청
- 방문신청 기간 : 6월10일~6월 13일
신규신청자
- 온라인 신청기간 : 6월 23일 오전 09시~7월1일 18시까지
- 방문신청기간 : 6월 27일~7월 1일
- 6월 27일은 출생연도 (1,3,5,7,9)만 접수
- 6월 28일은 출생연도 (22,4,6,8,0)만 접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시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접속(PC만 가능)
- 로그인 및 핸드폰 본인 인증
- 계좌정보 입력
- 신청완료
방문신청시
신분증,통장사본,증빙서류 지참후 고용센터 방문
기타 주의 사항
- 다른부처 제공지원금과 중복지원금은 제외됨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기업벤처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 2022년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진촉진수당 수급자는 차액만 지급
- 광약,기초자치단체 자체적 지원금은 중복수급 가능함.
- 신청인원이 예산범위 초과시 : 소득,소득감소율등으로 우선순위지급함.
이상으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신청기간 및 방법,지원금,지급일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궁금하신점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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