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고용이 악화되어 더욱 장려되고 있는 2022 고용창출 장려금의 신청방법, 기간 및 지원내용 대상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고용창출 장려금 사업의 종류와 신청기간
일자리 함께하기(공모형/비공 모형)
국내 복귀 기업 지원사업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고용촉진 장려금(비공모사업)
신청방법
고용창출 장려금 사업의 종류 및 신청기간
사업의 종류
- 일자리 함께하기(공모형)
- 일자리 함께하기(비공 모형)
- 국내 복귀 기업 지원
-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 고용촉진 장려금(비공 모형)
이중 공모형과 비공 모형 2가지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형
사업공고 내용에 대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
비공모형
공모절차 없이 지원금 신청서를 상시 제출하는 경우
공고기간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일자리 함께하기(공모형/비공 모형)
일자리 함께하기 공모형
- 지원조건
-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중리고 신규고용증가 사업주
- 지원내용
- 증가 근로자 1인당 1~2년간
- 인건비 : 우선 지원대상 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 기업 월 40만 원 지원
- 임금 감소액 보전 : 운선 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 원( 최대 10명까지)
- 22년 차이점
- 일자리 순환제 신규지원 종료
일자리 함께하기 비공 모형
- 지원조건
- 주 근로시간 52시간 이내 단축 도입 후 신규고용창출 사업주
- 지원내용
- 증가 근로자 1인단 1~2년 지원
- 인건비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월 80만 원(조기단축 시 100만 원)
- 임금 감소액 보전 : 월 최대 40만 원(재직근로자 10명 제한, 노선버스는 20명 제한)
- 22년도 차이점
- 주 근로시간 단축제 신규지원 종료
국내 복귀 기업 지원사업
지원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 매복 귀 기업으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청기간
- 지정후 5년 이내
지원내용
- 증가 근로자 1인당 2년간 지원
- 인건비 : 우선 지원대상 기업 월 60만 원, 중견기업 월 30만 원
- 지원대상 : 최대 100명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실업자 신중년 적합 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신규 근로자 1인단 1년간 지원
- 인건비 : 우선 지원대상 기업 월 80만 원, 중견 기겁 월 40만 원
22년도 차이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3개월 이하 단지 근로자 사업 종료 후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도 인정
- 신중년 적합 직무 245개로 확대
고용촉진 장려금(비공모사업)
지원대상
고용노동부 고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약계층 고용 사업주
지원내용
- 신규 근로자 1인단 1~2년간 지원
- 인건비 : 운선 지원기업 대상 월 60만 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 원
22년도 차이점
- 21.9월 신규 채용 사업주 고용촉진 장려금 사전 신청(’ 22.1.3.~1.24.) 및 6개월 단위 장려금 신청 및 지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프로그램(16개)
-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Ⅰ유형 청년 특례, Ⅱ 청년 제외)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 고령자 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 여성가족부 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 이룸 학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기술교육원 교육과정(2월 이상)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 훈련, 맞춤훈련, 직업훈련 준비 프로그램)」,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 국방 전직 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이수,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재도약 프로그램)」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에서 이직한 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이직한 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 40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지정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쳥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
- 참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작성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기업지원부서 제출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신청
이상으로 2022 고용창출 장려금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기간 및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분들에게 도움이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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