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 2022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 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건, 신청방법, 지급액 및 부정수급 등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목 차-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조건 및 신청기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인금인상과 코로나로 인하여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부터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조건 및 신청기간
3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예외) 공동주택 경비, 청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 지역, 산업 위기 대응 지역,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단 세금 체납이나 임금체불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단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계절 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가능
지원 가능 근로자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의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최소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특수관계인은 제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22년도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1인당 월 3만 원 지원
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 40시간)의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 일용근로자 | ||
소정근로시간 | 월 지급액 | 월근로일수 | 월지급액 |
주 40시간이상 | 3만원 | 22일 이상 | 3만원 |
주 30시간이상~40시간 미만 | 2만6천원 | 19일이상~22일미만 | 2만6천원 |
주 20시간이상~30시간 미만 | 2만2천원 | 15일이상~18일미만 | 2만2천원 |
주 10시간이상~20시간 미만 | 만8천원 | 10일이상~25일미만 | 만8천원 |
주 10시간 미만 | 미지급 | 10일미만 | 미지급 |
지원방법
- 최초 지원대상일부터 심사 월 전월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불가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구간별로 지급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화면에서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2022년 1월 3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의 신청사 양식을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자에 한하여 접수를 받아 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자금 지급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두리누리 사회보험료에 대하여 신규 가입자에 대하여 80%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 감면사항이니 적극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2022년에는 부정수급 등의 최소화를 위해 정기 지도점검을 1, 2분기 연 2회 실시합니다.
만약 부정수급이 발견 및 신고되면
- 2021년 12월 16일부터 개정 보조금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업장 정보가 타 부처에 공유되어 다른 부처 보조금이 5년간 지원 배제되며 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 또한, 다른 부처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배제 시 해당 기간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의 대상, 신청방법, 지원방법, 부정수급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제도가 확대되어 좀 더 고용이 안정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변경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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