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지난 금요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2.19~3.13)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사적 인원 모임 전국 6인 유지
다중이용시설 11종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시기 조정
1. 사적 인원 모임 전국 6인 유지
현재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일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에 하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다중이용시설 11종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 다중이용시설
- 1그룹 유흥시설,
- 2그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PC방, 평생직업 교육원, 오락실, 멀티방, 마사지, 영화관
에 대하여 22시까지 영업시간이 늘어납니다.
- 단 미접종자는 1인 단독만 이용 가능하고 영화관과 공연장은 시작시간 기준입니다.
◎ 출입 명부 운영 변경
- 출입자 명부(QR코드 나안 심콜, 수기 작성)를 현재는 모든 곳에서 작성하고 있으나 19일부터는 방역 패스 시설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또한 다중 이용시설 11중의 경우는 QR서비스를 기존대로 계속 진행한다고 합니다.
3. 청소년 방역 패스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시기를 3월 1일에서 4월 1일자로변경
변경사유 : 서울과, 경기도 청소년 방역 패스 집행정지에 따라 시행시기 연장
향후 방역 패스에 대하여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적용범위의 조정을 검토 예정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중점은 현재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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