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오늘은 고용보험에서 추진하는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급여, 근무시간, 연차휴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및 근로시간
3. 임금지급액
4. 신청방법
5. 임금지급방법
6. 기타 사항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하는 제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및 근로시간
◎ 대상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가입된 자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기간은 산정되지 않음, 이직후 재취득 가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근로시간
육아기 단축제도는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면 최대 2년) 이내의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허용하면 주당 15시간 이상이며, 35시간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3. 임금 지급액
임금지급액은 고용보험 지원금 + 사업주 지급액을 더하면 됩니다.
◎ 고용보험 지원금
- 2014년 10월 1일~2017년 12월 31일
통상임금의 60%(상한 150만 원,하한 50만 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예를들어 월급 400만원 주 40시간에서 30시간 근무시
단축시간 10시간중 5시간은 200만원 X 5/40 = 25만원과
나머지 5시간은 150만원 X (40-35-5)/40 = 37.5만원 으로 더하면 62.5만원이 지원됩니다.
써놔도 잘모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자동계산 으로도 가능합니다.
◎ 사업주 지원금 급여계산
일단 국가에서 주는 금액은 최고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주당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한 달 평균 4.3주로(1년의 한 달간 주 수) 총 209시간입니다.
- 만약 하구 3시간 단축근로 시 주당 25시간에 주휴는 5시간을 한 달 4.3주로 계산하면 130.2시간입니다.
-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평균 시간당 임금이 나오면 근무시간 130.2시간을 곱하면 지급 급여가 나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 개념과 주휴수당의 개념이 차이가 있으니 회사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 준비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본인작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사업주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함)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오프라인
- 근로자가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직업안정기관 의장에 신청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위와 같이 신청 후에는 약 14일의 승인기간이 있으니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임금지급방법
- 급여지급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부터 매달 말이 신청 가능합니다.
- 그러나 한 번에 몰아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12개월이 지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사항
◎ 육아기 단축근무 시 연차휴가
- 현재 법상으로는 근무시간 단축으로 연 15개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줄어듭니다. 이것은 육아휴직에서는 보장해 주는 건데요
이러한 차이 때문에 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율적 사용방법
- 육아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시간 조율이 가능합니다.
- 하루 근무 8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며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바꾸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단축근무 시 연장근로
- 사업주는 단축 근무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상, 연차휴가, 연장근로, 급 영계산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아빠와 엄마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라며 이글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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