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임산부의 출산휴가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산모의 육아 휴직제도 조건 및 신청방법과 사후 지급금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 목 차-
1. 육아휴직제도란 무엇인가?
2. 육아휴직 기간 및 조건
3. 육아휴직 신청방법
4.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
5.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6. 육아휴직 급여산정액
7. 육아 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 및 지급방법
8. 육아휴직 특례사항
1. 육아 휴직제도란 무엇인가?
이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산모가 휴가를 내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의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엄마에게 주어지며 남편까지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및 조건
육아휴직은 자녀 1명 당 1년이며 자녀가 2명이면 2년까지 가능하고 1명당 남편과 아내 각각 1년씩이며 동시에 휴직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1회만 나누어 사용 가능하였으나 2020년 12월 8일부터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필요시에 휴가를 쓰라고 나누어 둔 것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직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고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신청방법
이것은 출산휴가 신청방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고용보험에 들어가시어 자료실에서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는다면 직접 관할 고용노동 센터를 방문하시어 출산 전후 휴가 신청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두었으니 자세한 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4.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
육아휴직 30일 이상이 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일로부터 고용보험에서 정해진 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사업주와 나누어 주지만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 다만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미만일 경우는 육아휴직은 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에서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 준비물 -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방문접수 시만 필요하고 모바일 접수 시는 필요치 않음)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자료
- 신청자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5.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것도 매달 신청하거나 몰아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지 못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육아휴직 급여액 산정방법
처음 3달은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 최저 70만 원)가 지급되며 그 이후로는 통상임금의 50%(최고 120만 원, 최저 70만 원)가 지급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이므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 시 받을 수 있는 고정급여입니다. 보통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그러나 실제 육아휴직기간에 받으시는 금액은 위금액의 75%만 받으실 수 있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으로 일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복직하지 않는 경우나 퇴사를 하면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예외조항 있음)
7.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 및 지급방법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후 6개월 후에는 25%의 미지급금에 대한 사후 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준비하시는 서류는 재직증명서와 회사 날인이 들어간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 확인서이고 방문이나 우편 발송하여 접수시키시면 14일 이내에 승인됩니다.
8. 기타 육아휴직 특례 사항
☞ 3+3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후 지급금을 3개월 동안은 안 띠고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각각 상한 월 300만 원)
- 배우자의 육아휴직이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시작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년 1월 1일 이전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이것은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경우인데 이때 엄마 다음에 아빠가 휴직할 경우 처음 3개월 동안은 사후 지급금을 공제하지 않고 100%(상한 250만 원)로 지급하겠다는 제도입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 대상자는 처음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주의사항
육아휴직을 마치고 온 근로자에게 휴직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되어 연차 수장이나 퇴직금 등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사업주가 지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노동부에 고발해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업주는 법대로 진행하나 확인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육아휴직 조건 및 신청방법 사후 지급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요새 말이 많은 경력이 단절된 산모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몸 건강히 복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방법 정리(남편도 휴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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