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지난번에 임산부의 출산 전후 휴가 및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배우자(남편이겠지요?)의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법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동시에 휴가를 주어야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었고요 예전에는 5일이었으나 10일로 늘었습니다.
- 목 차 -
1. 배우자 출산휴가 조건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조건
3.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신청방법
1. 배우자 출산휴가 조건
- 배우자가 출산을 할 경우 10일에 대하여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출산 후 90일(3달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거부 시 벌금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조건
- 휴가가 유급휴가 이므로 최초 5일을 통상임금기준에 맞는 최고 388,270원에서 최저임금 적용기준까지 지급됩니다.
- 우선 지원대상 기업 대상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와 고용보험에서 중복 지급되면 그 금액은 수령하시면 안 됩니다.
- 사업주가 100% 지급하고 나머지를 고용보험에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배우자가 피보험자로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경우는 임산부와 같은 조건이니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 신청이 원칙이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선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액 확인 서류
출산휴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회사에 제출합니다.
그 후에는 임산부 출산휴가 및 급여지급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배우자의 출산휴가 및 급여지급에 대하여 알아보아 았는데요 많은 남편분들이 출산한 아내와 아기와 같이 지낼 수 있는 제도로 참 좋은 것 같고 더 늘어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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