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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2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기간, 대상,지급액 및 지급조건 총정리

by Goldwizard 2022. 4. 21.

정부가 2022년 8월부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대상, 조건, 기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 청년월세지원대책 신청 화면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 목 차 -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그 외 질문사항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2021년 8월 발표한 청년특별대책 중 하나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시기는

2022년 ~2024년까지 한시적 시행

 

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나이

  • 만 19세~34세의 저소득 독립 청년
  • 해당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소득기준

  •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7천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8천 이하
  •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가구, 미혼부. 모 가구나 중위소득 50% 이상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시군구청장 인정 가구는 원가구를 제외한 청년의 소득, 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됨.

국가 지원기준 중위소득 50, 70, 100, 150 % 금액기준

거주주택규모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나 월세 60만 원 이하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 시 월세 환산액(2.5%)과 월세액 합계가 70만 원 이하

 

신청방법

시행시기

2022년 8월~2024년 한시적 운영

신청방법

  • 1단계
    • 2022년 5월 2일부터 마이홈 포털, 복지로,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로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2단계 
    • 서류 준비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원 등
  • 3단계
    •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신청
  • 4단계
    • 2022년 10월 소득, 재산 검증 후 지원대상자 선정
  • 5단계
    • 2022년 11월부터 8월분부터 소급지원 실시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지원금액

실제 납부 임대료 범위 내 최대 20만 원

(월 임대료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20만 원을 전액 지급받음)

지급기간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지급

 

그 외 질문사항

방학 등으로 본가로 이동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2022년 11월 ~2024년 12월 내에 있다면 12개월간 지원

지급 중지 사항

  • 군입대
  • 최근 6개월간 90일 초과 외국 체류
  • 부모와 합가,
  • 타 주소지 전출 후 변경 신청 안 한 경우
  • 기존 주택소유자 
  • 기존 월세 지원사업
  •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는 경우

이상으로 2022년 8월부터 시작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젊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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