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 8월부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대상, 조건, 기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그 외 질문사항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2021년 8월 발표한 청년특별대책 중 하나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시기는
2022년 ~2024년까지 한시적 시행
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나이
- 만 19세~34세의 저소득 독립 청년
- 해당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소득기준
-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7천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8천 이하
-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가구, 미혼부. 모 가구나 중위소득 50% 이상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시군구청장 인정 가구는 원가구를 제외한 청년의 소득, 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됨.
국가 지원기준 중위소득 50, 70, 100, 150 % 금액기준
거주주택규모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나 월세 60만 원 이하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 시 월세 환산액(2.5%)과 월세액 합계가 70만 원 이하
신청방법
시행시기
2022년 8월~2024년 한시적 운영
신청방법
- 1단계
- 2022년 5월 2일부터 마이홈 포털, 복지로,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로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2단계
- 서류 준비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원 등
- 서류 준비
- 3단계
-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신청
- 4단계
- 2022년 10월 소득, 재산 검증 후 지원대상자 선정
- 5단계
- 2022년 11월부터 8월분부터 소급지원 실시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지원금액
실제 납부 임대료 범위 내 최대 20만 원
(월 임대료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20만 원을 전액 지급받음)
지급기간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지급
그 외 질문사항
방학 등으로 본가로 이동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2022년 11월 ~2024년 12월 내에 있다면 12개월간 지원
지급 중지 사항
- 군입대
- 최근 6개월간 90일 초과 외국 체류
- 부모와 합가,
- 타 주소지 전출 후 변경 신청 안 한 경우
- 기존 주택소유자
- 기존 월세 지원사업
-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는 경우
이상으로 2022년 8월부터 시작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젊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종류,자격대상,지원조건,지원제외,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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