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대상, 지급조건,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대상 및 조건
신청절차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기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지급액 감액 및 체납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정기신청
2021년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합니다.
반기 신청
정기신청과는 다르게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만으로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입니다.
반기 신청 기간
21년 하반기 근로소득기준으로 22년 3월에 이미 신청 후 6월 지급
22년 상반기 근로소득기준 신청은 22년 9월에 접수 예정 12월 지급 예정
22년 상반기 반기 신청자는 6월 말에 22년 5월 정기 신청분과 함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지금
6월 1일부터 신청하며, 4개월 이내에 지급
반기 신청 장려금 조기 지급
대상자
코로나 확진자와 산불피해지역 등 재난지역 선포지역 대상자에 한하여 4월 말에 조기 지급
근로장려금 대상 및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재산, 소득기준 모두가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단독가구 :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소득 3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소득 3800만 원 미만
재산기준
전체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고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미만)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절차
신청안내문 접수 시
① ARS를 통한 신청(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ARS(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신청
1544-9944
①번(장려금) 주민등록번호(13자리)와 → ①번(신청) 개별 인증번호(8자리)와 - ①번(동의 - 신청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종료'개별 인증번호는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 택스를 통한 신청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손 택스'를 검색하여 설치한 뒤 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신청안내문 미접 수시
홈택스를 통한 신청
- 홈택스에 접속한 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
- 일반 신청하기 클릭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계산기
근로장려금은 총급여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50/400)
-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900만 원 이상 ~ 2천2백만 원 미만 : 150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50/1100)
홑벌이 가구 기준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260/700)
-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1400만 원 이상 ~ 3천3백만 원 미만 : 260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x (260/1600)
맞벌이 가구 기준
-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300/800)
-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1700만 원 이상 ~ 3천6백만 원 미만 : 30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x (300/1900)
가구별 최대 지급 소득
- 단독가구(150만 원) :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260만 원) :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300만 원) :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기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지급대상
소득기준 4000만 원 미만의 경우 해당됩니다.
지급금액
홑벌이 가구 기준
- 2천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2천100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총급여 백 - 2천100만 원) X (20/1900)}
맞벌이 가구
- 2천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2천500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총급여 백 - 2천100만 원) X (20/1900)}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같이 하며 자녀장려금도 같이 지급됩니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의 경우
감액 및 체납 사유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의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대상, 지급조건,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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