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골뒹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자산증대를 위하여 실시 중인 희망키움 통장 I, II의 가입조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문제점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은 소득 규모에 따라서 1,2로 나뉩니다 그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I
자격조건 및 대상
- 근로를 하는 의료, 생계 수급가구
- 가구전체의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에 해당되어야만 가입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가입조건과 유지조건 두 가지가 적용됩니다.
가입조건은 당연히 가입할 때의 소득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고
유지조건은 소득조건이 3년 동안 달라질 경우에 가입 유지될 수 있는 소득조건입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가입조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
421,727 | 718,075 | 928,938 | 1,139,802 | 1,350,665 |
유지기준 기준중위소득 60% |
2,322,346 | 2,322,346 | 2,322,346 | 2,849,504 | 3,376,663 |
본인적립금 10만원 | 239,000 | 407,000 | 526,000 | 646,000 | 646,000 |
본인적립금 5만원 | 12,1000 | 206,000 | 266,000 | 327,000 | 327,000 |
지원내용 및 금액
가입자가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단 만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 매월 본인 저축(월 10만 원)
-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장려율 0.85)
(소득 증가 시 근로소득 장려금이 많아지는 체계 구축)
쉽게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내면 3년 만기 시에 총 1440만 원이 적립됩니다.
가입기간
3년 만기 상품입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매월 초에 신청 가능하며 11월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준비물
- 신분증
- 신청서 및 동의서
- 근로 확인 서류
- 기타 확인 서류
지급 해지에 대한 종류
만기지급 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애에 탈수급조건
- 본인 적립금 및 이자와 근로소득 장려금 및 이자
중도 지급 해지
- 만기 이전에 탈수급하거나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등의 경우
- 본인 적립금 및 이자와 근로소득 장려금 및 이자
일부 지급 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을 못할 경우
- 본인 적립금 및 이자와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만 지급
환수 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을 못한 경우
- 근로소득 6개월 연속 소득 하한 미달의 경우
- 본인 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달의 경우
- 본인 요청 등에 의한 중지
- 본인 적립금 및 이자만 지급
그 외 주의사항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기업 참여자 소득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적립금을 재산의 소득 환산액 포함
-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계좌 해지 후 가입 가능)
- 희망플러스, 행복키움 통장 등 정부 · 지자체 예산을 통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 중복 참여 불가
- 내일키움 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 종료 이후 희망키움 통장 가입 가능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 통장, 꿈나래통장 등 참여가구 가입 가능
희망키움 통장 II
자격조건 및 대상
- 주거(46%) · 교육(50%)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100%) 이하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가구별 중위소득 50%, 70% 기준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가입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유지기준 기준중위소득 70% |
2,709,404 | 2,709,404 | 2,709,404 | 3,324,422 | 3,939,440 |
의무사항 및 지원내용
의무사항
- 교육 총 4회(8시간) 및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실시, 사용 용도 증빙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주택구입 · 임대, 고등교육 ·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 운영자금 등 자립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 → 관련 자료 제출
- 집합교육 2회 의무참여
지원내용
매달 10만 원씩 적립하면 3년 후 적립액만큼을 만기 시 지급하
가입기간
3년 만기 상품입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7월과 10월 신청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준비물
- 신분증
- 신청서 및 동의서
- 근로 확인 서류
- 기타 확인 서류
지급 해지에 대한 종류
만기지급 해지
- 3년 만기 후 자립역량 교육 10시간, 사례관리 6회 이수
-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 요도 증빙 완료
- 본인 적립금 및 이자와 근로소득 장려금 및 이자
중도 지급 해지
-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가입자 본인 사망, 생계, 의료 수급가구 책정
- 본인 적립금 및 이자와 근로소득 장려금 및 이자
중도 환수 해지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이없는가구 확인
- 사전 적립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 누적 12개 우러 미납
- 자립역량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미달
- 압류 및 가압류 등
- 본인 적립금 및 이자만 지급
만기 환수 해지
- 3년간 통장 유지나 지급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도
- 자립역량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미달 사용 증빙 미증 빙 경우
- 본인 적립금 및 이자만 지급
그 외 질문사항
- 이전 희망키움 통장 I에 가입 후 II 가입 가능여부 : 가입가능
- 방문신청 시 주소득자나 세대주중 취업자가 신청해야 하는지 : 동일 가구원이 방문신청 가능
- 개인 적금통장에 추가납입이 가능한지 : 추가 납입해도 지원금은 동일
- 타 지역 이사 시 유지 여부 : 가능
- 본인 적립금 미입금 경우 소급 입금 가능 영부 : 매달 20일까지 납입 소급 납입 불가
- 본인 적립금 중지 신청 시 만기일 연장 여부 : 만기일 연장 안됨.
이상으로 희망키움 통장 I, II의 가입조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문제점,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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