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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2 희망키움통장1,2 가입조건,신청방법 및 문제점,차이점 정리

by Goldwizard 2022. 4. 24.

안녕하세요 박학다식골뒹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자산증대를 위하여 실시 중인 희망키움 통장 I, II의 가입조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문제점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은 소득 규모에 따라서 1,2로 나뉩니다 그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화면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 통장 I

자격조건 및 대상

  1. 근로를 하는 의료, 생계 수급가구
  2. 가구전체의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에 해당되어야만 가입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가입조건과 유지조건 두 가지가 적용됩니다.

가입조건은 당연히 가입할 때의 소득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고

유지조건은 소득조건이 3년 동안 달라질 경우에 가입 유지될 수 있는 소득조건입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가입조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421,727 718,075 928,938 1,139,802 1,350,665
유지기준
기준중위소득 60%
2,322,346 2,322,346 2,322,346 2,849,504 3,376,663
본인적립금 10만원 239,000 407,000 526,000 646,000 646,000
본인적립금 5만원 12,1000 206,000 266,000 327,000 327,000

지원내용 및 금액

가입자가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단 만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 매월 본인 저축(월 10만 원)
  •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장려율 0.85)
    (소득 증가 시 근로소득 장려금이 많아지는 체계 구축)

쉽게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내면 3년 만기 시에 총 1440만 원이 적립됩니다.

가입기간

3년 만기 상품입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매월 초에 신청 가능하며 11월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준비물
    • 신분증
    • 신청서 및 동의서
    • 근로 확인 서류
    • 기타 확인 서류

지급 해지에 대한 종류

만기지급 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애에 탈수급조건
    • 본인 적립금 및 이자와 근로소득 장려금 및 이자

중도 지급 해지

  • 만기 이전에 탈수급하거나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등의 경우
    • 본인 적립금 및 이자와 근로소득 장려금 및 이자

일부 지급 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을 못할 경우
    • 본인 적립금 및 이자와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만 지급

환수 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을 못한 경우
  • 근로소득 6개월 연속 소득 하한 미달의 경우
  • 본인 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달의 경우
  • 본인 요청 등에 의한 중지
    • 본인 적립금 및 이자만 지급

그 외 주의사항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기업 참여자 소득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적립금을 재산의 소득 환산액 포함
  •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계좌 해지 후 가입 가능)
  • 희망플러스, 행복키움 통장 등 정부 · 지자체 예산을 통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 중복 참여 불가
  • 내일키움 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 종료 이후 희망키움 통장 가입 가능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 통장, 꿈나래통장 등 참여가구 가입 가능

 

희망키움 통장 II

자격조건 및 대상

  • 주거(46%) · 교육(50%)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100%) 이하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가구별 중위소득 50%, 70%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가입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유지기준
기준중위소득 70%
2,709,404 2,709,404 2,709,404 3,324,422 3,939,440

의무사항 및 지원내용

의무사항

  1. 교육 총 4회(8시간) 및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실시, 사용 용도 증빙 시 적립금 전액 지급
  2. 주택구입 · 임대, 고등교육 ·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 운영자금 등 자립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 → 관련 자료 제출
  3. 집합교육 2회 의무참여

지원내용

 매달 10만 원씩 적립하면 3년 후 적립액만큼을 만기 시 지급하

가입기간

3년 만기 상품입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7월과 10월 신청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준비물
    • 신분증
    • 신청서 및 동의서
    • 근로 확인 서류
    • 기타 확인 서류

지급 해지에 대한 종류

만기지급 해지

  • 3년 만기 후 자립역량 교육 10시간, 사례관리 6회 이수
  •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 요도 증빙 완료 
    • 본인 적립금 및 이자와 근로소득 장려금 및 이자

중도 지급 해지

  •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가입자 본인 사망, 생계, 의료 수급가구 책정
    • 본인 적립금 및 이자와 근로소득 장려금 및 이자

중도 환수 해지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이없는가구 확인
  • 사전 적립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 누적 12개 우러 미납
  • 자립역량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미달
  • 압류 및 가압류 등
    • 본인 적립금 및 이자만 지급

만기 환수 해지

  • 3년간 통장 유지나 지급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도
  • 자립역량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미달 사용 증빙 미증 빙 경우
    • 본인 적립금 및 이자만 지급

그 외 질문사항

  1. 이전 희망키움 통장 I에 가입 후 II 가입 가능여부 : 가입가능
  2. 방문신청 시 주소득자나 세대주중 취업자가 신청해야 하는지 : 동일 가구원이 방문신청 가능
  3. 개인 적금통장에 추가납입이 가능한지 : 추가 납입해도 지원금은 동일
  4. 타 지역 이사 시 유지 여부 : 가능
  5. 본인 적립금 미입금 경우 소급 입금 가능 영부 : 매달 20일까지 납입 소급 납입 불가
  6. 본인 적립금 중지 신청 시 만기일 연장 여부 : 만기일 연장 안됨.

 

이상으로 희망키움 통장 I, II의 가입조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문제점,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대상, 자격, 정기, 반기 신청, 지급일 및 적금 총정리

 

청년 도약 계좌 자격 가입기간 운영방법 및 지급금액, 신청방법 정리

 

청년 내일 저축계좌 및 청년 저축계좌 차이점 및 자격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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