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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2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종류,자격대상,지원조건,지원제외,혜택 총정리

by Goldwizard 2022. 4. 17.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 통장 저축,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의 신청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및 금액 신청방법, 지급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포스터 화면
자산형성 지원사업

- 목 차 -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종류
희망키움 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저축계좌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종류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크게 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1.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를 위한 희망키움 통장Ⅰ
  2.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기구를 위한 희망키움 통장Ⅱ
  3.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시장 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 도우미형)를 위한 내일키움 통장
  4. 일하는 생계 수급 청년(만 15~34세)을 위한 청년희망키움 통장
  5.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난 차상위가구 청년을 위한 청년 저축계좌

위와 같은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경우 여러 가지 조건 등이 까다로운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I

신청대상

  • 일하는 생계 · 의료수급가구
  • 가구 전체의 총 근로 · 사업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가구별 선정기준 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0%의 60% 421,727 718,075 928,938 1,139,802 1,350,665
유지기준
기준중위소득 60%
2,322,346 2,322,346 2,322,346 2,849,504 3,376,663
본인적립금 10만원 239,000 407,000 526,000 646,000 646,000
본인적립금 5만원 12,1000 206,000 266,000 327,000 327,000

지원조건

  • 3년 이내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주택구입 · 임대, 고등교육 ·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 운영자금 등 자립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 자료 제출

지원내용

가입자가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장려금 지원

  • 매월 본인 저축(월 10만 원)
  •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장려율 0.85)
    (소득 증가 시 근로소득 장려금이 많아지는 체계 구축)
  • 3년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쉽게 본인이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내며 최대 2700만 원 + A까지의 금액을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해지 조건

  • 만기지급 해지 3년간 통장 유지
  • 중도 지급 해지 총 가구 근로 ·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시 확인조사 결과 통보일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 사업 종료
  • 증도 미지급(환수) 해지 근로 · 사업소득이 기준 미달, 가구 총소득이 대상 기준에 연속 6개월 미달하거나, 본인 저축금 6개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중복지원제외

  •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계좌 해지 후 가입 가능)
  • 희망플러스, 행복키움 통장 등 정부 · 지자체 예산을 통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 중복 참여 불가
  • 내일키움 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 종료 이후 희망키움 통장 가입 가능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 통장, 꿈나래통장 등 참여가구 가입 가능

그 외 중요사항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기업 참여자 소득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적립금을 재산의 소득 환산액 포함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제출
  • 자격요건, 탈수급 의지 등 종합 판단하여 서류접수, 전산등록
  • 조사선정, 결정, 통지
  • 매월 20일 본인 저축 시,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희망키움 통장 II

신청대상

  • 주거 ·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가구별 중위소득 50%, 70%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가입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유지기준
기준중위소득 70%
2,709,404 2,709,404 2,709,404 3,324,422 3,939,440

지원조건

  1. 교육 총 4회(8시간) 및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실시, 사용 용도 증빙 시 적립금 전액 지급
  2. 주택구입 · 임대, 고등교육 ·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 운영자금 등 자립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 → 관련 자료 제출
  3. 집합교육 2회 의무참여
본인이 3년간 360만 원 적립 시 최대 360만 원을 지급하여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해지조건

  • 만기지급 해지
    • 3년간 통장 유지, 교육(4회)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사용용도 50% 이상 증빙 완료 시
  • 중도 지급 해지
    • 근로 ·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시 해지하며, 총 1 ~ 4회 이수하고 사례관리 상담, 사용용도 50% 이상 증빙 완료 시
  • 미지급(환수) 해지
    • 근로소득이 대상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전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저축금 6월 연속 미납

중복참여 제한

  •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계좌 해지 완료 후 지자체 재가입 승인
  • 희망플러스, 행복키움 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희망키움 통장 Ⅰ 혜택자는 탈수급 이후 가입가능,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 종료 이후 희망키움통장 Ⅰ · Ⅱ 가입 가능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 통장, 꿈나래통장 참여가구 가입 가능

그 외 중요사항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
  • 재산의 소득환산액) 따라 적립기간 (3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준비물

희망 · 내일키움 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 동의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금융정보(금융 · 신용 · 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희망키움 통장 Ⅱ 근로활동 및 소득 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희망키움 통장 Ⅱ 자가진단표 (가입자 희망자 작성용)
  • 지원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 작성
  •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심사, 추천, 결과 통보
  •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및 적립

 

 

 

내일키움 통장

신청대상

  •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
    • 최근 1개월간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병가, 월차 등 제외)
    • Gateway 과정 및 근로유지형 사업단 참여자는 가입 불가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지원조건

3년 이내 일반시장 취 · 창업하거나
대학교 입학 및 복학 또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소정의 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
  • 적립금 용도 주택구입 · 임대, 본인 · 자녀의 교육, 사업의 창업 · 운영자금 등

지원내용

가입자가 매월 5만 원, 10만 원 또는 20만 원 본인 저축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자활사업단 성실 참여하며
통장 가입기간 내 지급요건 충족 시 내일 근로장려금 + 내일키움 장려금 + 내일키움 수익금 지원
  • 내일 근로장려금(2016년 신설) 본인 저축액에 대해 자활근로사업 성실참여 기간 동안 1:1 매칭 지원(최대 10만 원)
  • 내일키움 장려금 본인 저축액에 대해 자활근로사업 성실참여 기간 동안 1:1(시장 진입형, 예비 자활기업, 시간제 자활근로), 1:0.5(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제외)) 매칭 지원
  • 내일키움 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해당 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내일키움 통장 가입자에게 배분

중복참여 불가

  • 희망플러스 통장, 행복키움 통장 등 정부 · 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사업 참여나 과서에 혜택을 받은 자
  • 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 통장, 꿈나래통장 가구는 참여 가능

만기 해지

지급 해지 통장 가입 후 3년 이내 탈수급 및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 · 창업, 대학교 입 · 복학,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충족 +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시
지급요건 미충족 시 적립된 금액 전액 환수 해지
  • 자활근로사업에 사전 적립 중지 신청 없이 연속(6개월) 미참여하거나 본인 적립금을 6개월 연속 미납 시
  • 자립역량 교육(총 4회) 및 사례관리 연 2회(총 6회) 미만 참여
  • 3년 만기 시라도, 지급 요건 미충족 시

그 외 중요사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 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사전에 적립 중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본인 신청서 제출(송파자활지원센터 02-416-2787)
  • 신청 · (서류) 접수
  • 접수 등록 조사 결정
  • 결과 통지 신규계좌 개설(가입월 20일)
  • 본인 저축 입금(매월 20일 자동이체)

 

청년희망키움 통장

신청대상

  •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5세 ~ 39세)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가입조건 충족 시 동일 가구 내 중복 가입 가능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증빙서류 제출
  • 적립금 용도 주택구입 · 임대, 본인 · 자녀의 교육, 사업의 창업 · 운영자금 등

지원내용

  • 가입기간 36개월 (단, 가입기간 중 군 입대할 경우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 본인의 근로 · 사업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 · 적립
    • 근로소득 장려금 = 청년 총소득 x 45%(최대 523,000원)
    • 본인 적림금 저축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 · 사업소득 발생 시 적립
  • 생계급여 수급 가입자 매월 근로소득 공제금(10만 원) 지원
  • 본인 저축액 입금할 경우 1:1 민간 매칭금 지원(최대 2만 원)

해지

  • 지급 해지 근로 · 사업활동 지속, 생계급여 탈수급 시
  • 중도 지급 해지 근로 · 사업소득이 소득상 한기준(2,322,346원) 초과 시
  • 미지급(환수) 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시 적립된 금액 전액 환수
    • 근로 · 사업소득이 6개월 연속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외 중요사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사전에 적립 중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준비물

희망 · 내일키움 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 동의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금융정보 등 (금융 · 신용 ·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지원자는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결과 통지 및 신규 계좌 개설 안내(가입월 20일 까지)
  • 본인 저축금액 입금(매월 20일)
  • 매월 청년희망키움 장려금, 청년희망키움 공제금 적립
  •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및 적립

 

 

 

청년 저축계좌

신청대상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주거 ·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만 15 ~ 39세)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별 지원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입기준 소득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
유지기준 소득상한
(근로 ·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2,709,404 2,709,404 2,709,404 3,324,422 3,939,440 4,554,458

지원조건

  • 매월 10만 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활동 이수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시,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지원금 50% 사용용도 증빙 필요
    • 주택구입 · 임대, 본인 · 자녀의 고등교육 ·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 운영자금 등 그밖에 자립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 → 관련 자료 제출

지원내용

본인 적립금(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월 30만 원) 매칭(1:3) 지원
(3년 적립 시 총 1,440만 원)

중복참여 제한

  • 희망키움 통장(Ⅱ) 참여 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가입 불가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일하는 청년 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가입 불가
  • 과거 환수 해지자의 경우 계좌 해지 완료 후 지자체 재가입 승인
  • 희망키움 Ⅰ,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통장 혜택자는 가입 가능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 통장, 꿈나래통장 참여가구 가입 가능

그 외 중요사항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
  •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준비물

희망 · 내일키움 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 동의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금융정보(금융 · 신용 ·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자가진단표(가입자 희망자 작성용)
  • 지원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 작성
  •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심사 · 추천 · 결과 통보
  • 최종 지원 대상자 확정 후 통장 개설 및 본인 부담금 적립 안내
  •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및 적립

이상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키움 통장 I.II 내일키움 통장 저축,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의 신청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및 금액 신청방법, 지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기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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