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 통장 저축,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의 신청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및 금액 신청방법, 지급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종류
희망키움 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저축계좌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종류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크게 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를 위한 희망키움 통장Ⅰ
-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기구를 위한 희망키움 통장Ⅱ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시장 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 도우미형)를 위한 내일키움 통장
- 일하는 생계 수급 청년(만 15~34세)을 위한 청년희망키움 통장
-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난 차상위가구 청년을 위한 청년 저축계좌
위와 같은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경우 여러 가지 조건 등이 까다로운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I
신청대상
- 일하는 생계 · 의료수급가구
- 가구 전체의 총 근로 · 사업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가구별 선정기준 소득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40%의 60% | 421,727 | 718,075 | 928,938 | 1,139,802 | 1,350,665 |
유지기준 기준중위소득 60% |
2,322,346 | 2,322,346 | 2,322,346 | 2,849,504 | 3,376,663 |
본인적립금 10만원 | 239,000 | 407,000 | 526,000 | 646,000 | 646,000 |
본인적립금 5만원 | 12,1000 | 206,000 | 266,000 | 327,000 | 327,000 |
지원조건
- 3년 이내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주택구입 · 임대, 고등교육 ·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 운영자금 등 자립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 자료 제출
지원내용
가입자가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장려금 지원
- 매월 본인 저축(월 10만 원)
-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장려율 0.85)
(소득 증가 시 근로소득 장려금이 많아지는 체계 구축) - 3년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쉽게 본인이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내며 최대 2700만 원 + A까지의 금액을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해지 조건
- 만기지급 해지 3년간 통장 유지
- 중도 지급 해지 총 가구 근로 ·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시 확인조사 결과 통보일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 사업 종료
- 증도 미지급(환수) 해지 근로 · 사업소득이 기준 미달, 가구 총소득이 대상 기준에 연속 6개월 미달하거나, 본인 저축금 6개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중복지원제외
-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계좌 해지 후 가입 가능)
- 희망플러스, 행복키움 통장 등 정부 · 지자체 예산을 통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 중복 참여 불가
- 내일키움 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 종료 이후 희망키움 통장 가입 가능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 통장, 꿈나래통장 등 참여가구 가입 가능
그 외 중요사항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기업 참여자 소득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적립금을 재산의 소득 환산액 포함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제출
- 자격요건, 탈수급 의지 등 종합 판단하여 서류접수, 전산등록
- 조사선정, 결정, 통지
- 매월 20일 본인 저축 시,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희망키움 통장 II
신청대상
- 주거 ·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가구별 중위소득 50%, 70% 기준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가입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유지기준 기준중위소득 70% |
2,709,404 | 2,709,404 | 2,709,404 | 3,324,422 | 3,939,440 |
지원조건
- 교육 총 4회(8시간) 및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실시, 사용 용도 증빙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주택구입 · 임대, 고등교육 ·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 운영자금 등 자립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 → 관련 자료 제출
- 집합교육 2회 의무참여
본인이 3년간 360만 원 적립 시 최대 360만 원을 지급하여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해지조건
- 만기지급 해지
- 3년간 통장 유지, 교육(4회)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사용용도 50% 이상 증빙 완료 시
- 중도 지급 해지
- 근로 ·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시 해지하며, 총 1 ~ 4회 이수하고 사례관리 상담, 사용용도 50% 이상 증빙 완료 시
- 미지급(환수) 해지
- 근로소득이 대상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전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저축금 6월 연속 미납
중복참여 제한
-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계좌 해지 완료 후 지자체 재가입 승인
- 희망플러스, 행복키움 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희망키움 통장 Ⅰ 혜택자는 탈수급 이후 가입가능,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 종료 이후 희망키움통장 Ⅰ · Ⅱ 가입 가능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 통장, 꿈나래통장 참여가구 가입 가능
그 외 중요사항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
- 재산의 소득환산액) 따라 적립기간 (3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준비물
희망 · 내일키움 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 동의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금융정보(금융 · 신용 · 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희망키움 통장 Ⅱ 근로활동 및 소득 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희망키움 통장 Ⅱ 자가진단표 (가입자 희망자 작성용)
- 지원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 작성
-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심사, 추천, 결과 통보
-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및 적립
내일키움 통장
신청대상
-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
- 최근 1개월간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병가, 월차 등 제외)
- Gateway 과정 및 근로유지형 사업단 참여자는 가입 불가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지원조건
3년 이내 일반시장 취 · 창업하거나
대학교 입학 및 복학 또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소정의 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
- 적립금 용도 주택구입 · 임대, 본인 · 자녀의 교육, 사업의 창업 · 운영자금 등
지원내용
가입자가 매월 5만 원, 10만 원 또는 20만 원 본인 저축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자활사업단 성실 참여하며
통장 가입기간 내 지급요건 충족 시 내일 근로장려금 + 내일키움 장려금 + 내일키움 수익금 지원
- 내일 근로장려금(2016년 신설) 본인 저축액에 대해 자활근로사업 성실참여 기간 동안 1:1 매칭 지원(최대 10만 원)
- 내일키움 장려금 본인 저축액에 대해 자활근로사업 성실참여 기간 동안 1:1(시장 진입형, 예비 자활기업, 시간제 자활근로), 1:0.5(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제외)) 매칭 지원
- 내일키움 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해당 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내일키움 통장 가입자에게 배분
중복참여 불가
- 희망플러스 통장, 행복키움 통장 등 정부 · 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사업 참여나 과서에 혜택을 받은 자
- 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 통장, 꿈나래통장 가구는 참여 가능
만기 해지
지급 해지 통장 가입 후 3년 이내 탈수급 및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 · 창업, 대학교 입 · 복학,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충족 +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시
지급요건 미충족 시 적립된 금액 전액 환수 해지
- 자활근로사업에 사전 적립 중지 신청 없이 연속(6개월) 미참여하거나 본인 적립금을 6개월 연속 미납 시
- 자립역량 교육(총 4회) 및 사례관리 연 2회(총 6회) 미만 참여
- 3년 만기 시라도, 지급 요건 미충족 시
그 외 중요사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 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사전에 적립 중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본인 신청서 제출(송파자활지원센터 02-416-2787)
- 신청 · (서류) 접수
- 접수 등록 조사 결정
- 결과 통지 신규계좌 개설(가입월 20일)
- 본인 저축 입금(매월 20일 자동이체)
청년희망키움 통장
신청대상
-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5세 ~ 39세)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가입조건 충족 시 동일 가구 내 중복 가입 가능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증빙서류 제출
- 적립금 용도 주택구입 · 임대, 본인 · 자녀의 교육, 사업의 창업 · 운영자금 등
지원내용
- 가입기간 36개월 (단, 가입기간 중 군 입대할 경우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 본인의 근로 · 사업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 · 적립
- 근로소득 장려금 = 청년 총소득 x 45%(최대 523,000원)
- 본인 적림금 저축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 · 사업소득 발생 시 적립
- 생계급여 수급 가입자 매월 근로소득 공제금(10만 원) 지원
- 본인 저축액 입금할 경우 1:1 민간 매칭금 지원(최대 2만 원)
해지
- 지급 해지 근로 · 사업활동 지속, 생계급여 탈수급 시
- 중도 지급 해지 근로 · 사업소득이 소득상 한기준(2,322,346원) 초과 시
-
미지급(환수) 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시 적립된 금액 전액 환수
- 근로 · 사업소득이 6개월 연속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외 중요사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사전에 적립 중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준비물
희망 · 내일키움 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 동의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금융정보 등 (금융 · 신용 ·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지원자는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결과 통지 및 신규 계좌 개설 안내(가입월 20일 까지)
- 본인 저축금액 입금(매월 20일)
- 매월 청년희망키움 장려금, 청년희망키움 공제금 적립
-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및 적립
청년 저축계좌
신청대상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주거 ·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만 15 ~ 39세)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별 지원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가입기준 소득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 |
유지기준 소득상한 (근로 ·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2,709,404 | 2,709,404 | 2,709,404 | 3,324,422 | 3,939,440 | 4,554,458 |
지원조건
- 매월 10만 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활동 이수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시,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지원금 50% 사용용도 증빙 필요
- 주택구입 · 임대, 본인 · 자녀의 고등교육 ·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 운영자금 등 그밖에 자립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 → 관련 자료 제출
지원내용
본인 적립금(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월 30만 원) 매칭(1:3) 지원
(3년 적립 시 총 1,440만 원)
중복참여 제한
- 희망키움 통장(Ⅱ) 참여 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가입 불가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일하는 청년 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가입 불가
- 과거 환수 해지자의 경우 계좌 해지 완료 후 지자체 재가입 승인
- 희망키움 Ⅰ,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통장 혜택자는 가입 가능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 통장, 꿈나래통장 참여가구 가입 가능
그 외 중요사항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
-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준비물
희망 · 내일키움 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 동의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금융정보(금융 · 신용 ·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자가진단표(가입자 희망자 작성용)
- 지원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 작성
-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심사 · 추천 · 결과 통보
- 최종 지원 대상자 확정 후 통장 개설 및 본인 부담금 적립 안내
-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및 적립
이상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키움 통장 I.II 내일키움 통장 저축,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의 신청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및 금액 신청방법, 지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기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21 윤석렬 부동산 정책> 상생임대인,세액공제 확대,종부세완화,대출기준확대등 총정리
청년창업자금대출(청년기반지원기금,청년창업대출)조건,신청,지원금 .후기 총정리
역세권 첫집, 청년원가주택 청약일정,자격요건,분양가,장점 및 단점 정리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기간, 대상,지급액 및 지급조건 총정리 (0) | 2022.04.21 |
---|---|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기간 조회방법 정리 (0) | 2022.04.17 |
한부모가족 모의 계산기 (0) | 2022.04.16 |
2022년 한부모가정 추가 혜택(임신,출산,양육,교육,주거등) 총정리 (0) | 2022.04.16 |
2022년 근로장려금(실업급여,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조건,신청방법,지급액 총정리 (0) | 2022.04.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