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2022년 근로장려금(실업급여,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조건,신청방법,지급액 총정리

by Goldwizard 2022. 4. 15.

2022년 5월 신청 예정인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 기준일, 지급금액,차감과 조정비율, 신청기준 및 기간 방법, 지급절차, 자녀장려금지급절차, 기준 및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Q & A(실업급여,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지급기준 요건 기준일

조건별 지급금액 산정기준

지급액 차감 경우와 조정비율

신청기준 및 기간 방법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Q & A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소득기준, 재산기준 3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지급이 됩니다.

모든 기준은 가구별 가구원의 총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의 종류

가구종류 구성원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 종류에 따른 소득기준

가구종류 소득기준
단독가구 2천2백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2백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천8백만 원 미만

재산에 따른 기준

가구종류 재산기준
단독가구 재산 2억원미만
(부채는차감안됨)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대상 자격이 됩니다.

 

지급기준 요건 기준일

장려금 지급에 대한 가구원, 소득, 재산기준에 대한 기준 날짜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총소득 재산
상반기분
(신청지급 완료)
’20.12.31. ’20년 연간총소득 ’20.6.1.
하반기분 신청
(22년3월 신청)
’20.12.31. ’21년 연간총소득 ’20.6.1.
하반기분 지급
(22년 5월신청)
’21.12.31. ’21년 연간총소득 ’21.6.1.

 

조건별 지급금액 산정 기준

각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급여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각 가구별 최대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입니다. 
가구원 종류 구분 총급여액 구간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단독가구
A 4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 X (150/400)
B 400만원이상~ 900만원미만 150만원
C 900만원이상 ~ 2천2백만원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등 - 900만원) x (150/1100)
홑벌이가구
A 7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 X (260/700)
B 700만원이상~ 1400만원미만 260만원
C 1400만원이상 ~ 3천3백만원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등 - 1400만원) x (260/1600)
맞벌이가구
A 8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 X (300/800)
B 800만원이상~ 1700만원미만 300만원
C 1700만원이상 ~ 3천6백만원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등 - 1700만원) x (300/1900)

각 가구 종류별 최대 수급 급여구간은

단독가구는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입니다.

 

지급액 차감 경우와 조정비율

근로장려금은 조건에 따라서 지급액이 차감되기도 하는데 그것에 따른 조정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감 경우 조정비율
가구원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해당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의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신청기준 및 기간,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정기신청

20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금액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반기신청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 2가지가 있습니다.

상반기신청

2021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을 신청합니다.

하반기 신청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정리

반기,정기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도표 화면
정기,반기신청기간

  신청기준 신청기간 지급기간
상반기 신청 21년도 하반기 근로소득 22년 3월 22년 6월
정기신청 21년도 전체 소득 22년 5월 22년 9월
하반기 신청 22년도 상바기 근로소득 22년 9월 22년 12월
  • 상반기 신청하신 분은 자동으로 정기신청됩니다.
  • 2022년부터 상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을 하신 분은 22년 6월에 21년도분이 한 번에 정산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간편 신청과 일반 신청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간편 신청(신청안내문, 문자로 인증번호 받은 경우)

  • ARS를 통한 신청(1544-9944)
    • 주민등록번호(13자리)와
    • 개별 인증번호(8자리)
    • 신청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종료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 택스를 통한 신청

일반 신청(신청안내문,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를 통한 신청
  • 홈택스에 접속한 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

지급절차

  1.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
  2.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된다.
  3. 기한 후 지급에 대하여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만 18세미만 자녀를 둔 가구

소득별 지급기준

가구기준 소득기준
홑벌이가구 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됩니다.(최소 50만 원)

다만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차감됩니다.

가구원구성 총급여백등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100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백 - 2천100만원) X (20/1900)}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500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백 - 2천100만원) X (20/1900)}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신청방법 및 지급이 동일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계산방법

 

근로장려금 Q & A

1. 실업급여와 중복수급 가능 여부 : 가능

   (실업급여가 재산에 포함되므로 재산이 2억 이상이면 불가능)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과 중복지원 : 가능

3. 종교인, 사업자 소득자 지원 가능 여부 : 정기신청만 가능

   (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이 감안됩니다.)

4. 프리랜서 , 알바 지원 가능 여부 : 가능(단국 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어야 함)

5. 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능

6.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원 가능 여부 : 가능

7. 가구원 중복신청 경우 : 유리한 자 한 명만 신청 가능

8. 19세 이상 자녀 세대분리 시 : 단독가구로 적용 신청 가능

9. 직계존속의 주택에 거주 시(직계존속은 타 세대분리) :직계존속과 같은 가구로 인정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 지급기준 요건 기준일, 조건별 지급금액 산정기준, 지급액 차감 경우와 조정비율, 신청기준 및 기간 방법,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Q & A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기 바라며 글 읽어 주셧서 감사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및 신청방법과 지급금액 정리

 

국가 지원기준 중위소득 50, 70, 100, 150 % 금액기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