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지원금, 신청방법 혜택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목 차 -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지원종류 및 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중복수급제한 대상
그 외 혜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한부모 가족은 가구원 기준 및 소득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가구원 기준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나누어집니다.
한부모가족
아빠와 자녀가 있는 부자가족, 엄마와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으로 나누어집니다.
조손가족
부모가 없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손자나 손녀를 키우는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
만 24세 미만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자녀의 조건
-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취학 중인 자녀는 만 22세를 부양자녀로 봅니다.
- 취학중인 자녀도 병역을 다녀온 자녀에 대하여는 병역기간을 더하여 나이를 산정합니다.
- 대학졸업시는 수급대상서 제외됩니다.
- 휴학등의 사유시에는 자격이 유지됩니다.
소득기준
-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 또한 복지급여지원을 하는 소득기준(52%)과 증명서가 나오는 소득기준(60%)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부모 조손가족 지원 소득기준
2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 1,695,244원
기준 중위소득 60% : 1,956,051원
3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 2,181,245원
기준 중위소득 60% : 2,516,821원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 2,662,962원
기준 중위소득 60% : 3,072,648원
5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 3,132,748원
기준 중위소득 60% : 3,614,709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기준
2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1,956,051원
기준 중위소득 72% : 2,347,261원
3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2,516,821원
기준 중위소득 72% : 3,020,185원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3,072,648원
기준 중위소득 72% : 3,687,178원
5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3,614,709원
기준 중위소득 72% : 4,337,651원
- 소득기준액이란
-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의 전체 합계이며 재산, 임금 등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 30% 공제란
- 근로·사업소득 계산 시 30% 공제를 적용합니다.
- 다만, 만 24세 이하인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중 4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합니다.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이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70% 이하입니다.
- 이것은 금전지급에 대한 혜택은 없지만 다른 혜택들이 있습니다.
- 주거가 없어 떨어져 사는 경우도 예외로 한하여 한부모가족으로 인정해줍니다.
지원 종류 및 조건, 지급금액
한부모가족은 복지지원 종류는 크게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원비 종류 | 지급조건 | 지급금액 |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5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5세 이하 한부모가족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생계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조금 혜택이 확대됩니다.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급금액 |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연 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수업료, 입학금 실비 |
자립촉진수당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한부모가족 모의 계산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는 년간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한부모가족 신청에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에 접속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 통합조사(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 지원 결정 > 통지 > 급여서비스(지급) > 변동관리 > 지급 계속 또는 중지
신청인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방문신청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 시 어신 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 1년 중 아무 때나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ㆍ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전화상담
한부모가정 상담번호 : 1644-6621
중복수급제한 대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 중복수급 제한 대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종류 | 중복지급 제한 대상 |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생계지원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 생활보조금 | ·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생계지원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청소년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
· 기초생활 수급자의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교육지원 |
위와 같이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중복지원으로 해당되어 지급제한되십니다.
그 외 혜택
복지급여지급(중위소득 52% 이하)을 제외하고도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글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022년 한부모가정 추가 혜택(임신,출산,양육,교육,주거등) 총정리
이상으로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지원금, 신청방법 혜택 중복지원대상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한부모가정 추가 혜택(임신,출산,양육,교육,주거등) 총정리 (0) | 2022.04.16 |
---|---|
2022년 근로장려금(실업급여,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조건,신청방법,지급액 총정리 (0) | 2022.04.15 |
프리랜서 매출,소득 증빙 자료 및 신고방법,세금 정리 (0) | 2022.04.12 |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조회 및 계산기 (0) | 2022.04.12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액 조회(계산기) (0) | 2022.04.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