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금일 오후에 코로나 재택치료 동거인 및 가족의 자가격리 기간이 변경되어 이렇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재택 치료자의 동거인 및 가족은 자가격리를 들어가야 했는데요
그것으로 인하여 추가 감염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 목 차-
재택치료자 방역 개편 사유
재택치료 동거인 자가격리기간 변경 시행 시점
자가격리기간 및 기타 변경사항
재택 치료자 방역 개편 사유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폭증으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하여 기존 격리 기준 변경을 실시합니다
재택치료 동거인 자가격리 기간 변경 시행 시점
2022년 2월 9일 0시를 시점으로 시행됩니다.
자가격리기간 및 기타 변경사항
◎ 변경 격리기간
확진자는 백신접종자 및 미접종자 모두 자가격리 7일로 변경됩니다.
예방접종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와 3차 접종자는 동거인이 확진자 격리 대상이라도 별도의 격리 없이 수동 감시대상으로 관리됩니다.
- 이에 따라 미접 접촉자 중 격리 대상자는 동거 인중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미접 접촉자만 격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셀프 역학조사로 변경
확진자 조사의 경우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기존의 3T의 방식을 버리고 셀프 역학조사(자기 기입식 역학조사)를 도입하여 확진자 스스로 정보를 입력하도록 변경됩니다.
◎ 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 지급 인원 증가
재택치료 및 생필품 지급 개선으로 방역인력을 재배치하며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환자중심으로 치료키트를 지급하고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이 허용됩니다.
◎ 방역지침 위반 관련 시설 및 관리 운영자의 과태료 완화
2022년 2월 9일부터 시설관리 및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태료 기준 | |||
구분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위반 |
현행 | 150만원 | 300만원 | |
개정안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행정처분 기준 | |||
구분 | 1차 위반 | 2차위반 | 3차 위반 |
현행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개정안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 행정처분은 5차 이상 위반 시 폐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8일 발표 된 재택치료 동거인 자가격리기준 및 행정처분 완화에 대하여 알아보앗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회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미크론 증상과 확진자 재택치료 및 동거인 자가격리 기준 변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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