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2022년도 1차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였는데 소상공인 손실 보상화 제도에 따라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보정율을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안도 통과시켰습니다.
- 목 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추가사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집합 금지와 영업 제 한 등으로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이 된 업종과 여행 숙박업 등 비대상 업종도 받을 수 있는 1차 방역지원금 대상자이며 사업자 등록증 기준 개업일 2021년 12월 15일 이전 사업자입니다.
- 소기업 기준 : 연매출 10~120억 원 이하(음식. 숙박 : 10억, 도소매:50억, 제조 120억 등)
- 1인이 여러 사 업체를 운영시 최대 4개 업체 사업체까지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것은 동입니다.
지원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완료
추가 정보 입력 후 확인
신청 후 신청 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 정상처리 접수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제도화 추가사항
손실보상 대상을 연매출 100억 원 이하 중기업 시설 인원 제한 업종 중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식당, 카페 등을 추가
손실 보정률과 하한액을 80%에서 100%,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이러한 사유는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지원 대상 제외 업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안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갑자기 발표된 자료이므로 앞으로 국회의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의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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