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인하여 고용 일자리 안정 대책의 하나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정책의 신청방법 및 2022년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예전에 시간선택제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목 차-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시행지침
신청방법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기준
2022년도 변경사항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의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장려금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시행지침
지원요건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최소 1개월 이상 연속 활용)
-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초과근로 제한
- 소정근로시간 초과한 날과 출퇴근 누락한 날이 3일 초과 시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초과한 날은 출근 15분 이전과 퇴근 15분 이후 한 날을 말합니다.
그 외 취업규칙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넣어야 하고 없으면 수정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 외국인, 영주, 결혼이민자 단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가능함.
-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지원내용
간접 노무비 월 30만 원
임금 감소액 보전금 : 월 20만 원
단 임금 감소액 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 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 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함.
지원인원 한도 직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 내(최대 1년)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 의무 후 3개월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21년과 22년 지원금 대상기간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지원내용 및 신청양식 다름)
- 제출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제도 도입 증빙서류 (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단축 전, 후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 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전자 기계식 출퇴근 기록 확인서류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한 필요서류(고용센터 담장자 요청)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기준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 위장고용 등 허위 근로자 통한 지원금을 신청
- 지원 금신 청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허위작성 제출한 경우
- 그밖에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
부정수급에 대한 불이익
- 기 지급된 금액 반환
- 부정수급액 2~4배 추징
- 지원금 중단
- 부정수급액에 따른 일정기간 지급제한
구분 | 지급제한 기간 | |
부정 수급액 | 300만원 미만 | 3개월 |
300만원~500만원 미만 | 6개월 | |
500만원~1000만원미만 | 9개월 | |
1000만원 이상 | 12개월 |
2022년도 변경사항
요건 | 기존 | 2022년 변경 |
지원대상 | 모든 기업 | 대규모기업 지원폐지 |
지원수준 |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인력감소액보전금 월 40만원 대체인력비 월 60만원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인력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 대체인력비 폐지 |
단축전 | 단축개시일 이전 3개월동안 30시간 초과 | 단축개시일 이전 6개월동안 35시간 이상 |
단축후 |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5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 |
지급제한 요건 | 초과근로일수와 출퇴근기록 누락일수 합산 월에 5일 초과시 부지급 | 초과근로일수와 출퇴근기록 누락일수 합산 월에 3일 초과시 부지급 |
지원인원 한도 | 간접노무비적용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
간접노무비,임금감소액보전금적용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
신청 및 지급주기 | 1개월 | 3개월 |
활용기간 | 2주이상 | 1개월이상 |
신청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 온라인만 가능 |
이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신청방법 및 2022년 변경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가지로 바쁜 요즘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여유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변경사항 정리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부 연차수당 계산기 (0) | 2022.02.12 |
---|---|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변경사항 정리 (0) | 2022.02.12 |
코로나 재택치료 동거인 자가격리 기간 변경(가족) 및 역학조사 변경 (0) | 2022.02.08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천만원 지급 및 대상/ 신청 방법 정리(소상공인 손실 보상제도화) (0) | 2022.02.08 |
사회적 거리두기 2주연장과 셀프역학조사(자기기입식) 실시 및 방법 (0) | 2022.0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