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2023년 1월 24일 전세사기 피해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총 사업비 122억의 전세보증보험료에 대한 지원사업을 발표하였는데 그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1. 지원대상 및 조건
2.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3. 그외 전세사기 지원대책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2023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들
지원대상조건
- 나이기준 :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소득기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전세 나 반전세 보증금 2억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는 소득기준이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각지자체별로 나이는 같으나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아마도 지원금액산정이 끝난 것으로 보아 각 조건별 소득기준이 추후 자세히 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신청방법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고 지원순서는 선착순입니다.
보통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년 플랫폼을 통하여 신청,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합니다.
지원금액
1인당 지원액수 : 보증료전액
만 나이 | 연 소득 | 전세가 | 주택유형 | 2년 보증료 |
34세 | 4천만원 | 2억원 | 다가구 | 약 24만원 |
36세 | 4천 5백만원 | 1억5천만원 | 다가구 | 약 45만원 |
39세 | 5천만원 | 2억원 | 아파트 | 약 50만원 |
그 외 전세사기지원대책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
- 임차인의 최장 4년까지 대출연장
- 임대인 사망 시 특약보증으로 4년 이내연장가능
초저금리 대출확대
- HUG 보증전세 대출 취급은행에 대하여 최장 4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연장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확대(농협/신한/하나/IBK/우리/국민은)
- 1억 6천만 원까지 연 1~2%로 저금리대출 시행
대출심사 및 실행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 확인 가능
- 주택담보대출 등기는 바로 당일 등록되고
- 확정일자는 다음날 발생하여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는 문제 해결방안을 시행예정임.
이상으로 2023년 전세보증보험료에 대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좋은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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