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1일 발표된 특고, 프리랜서 5차 지원금 지급일 및 법인택시,기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하겟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방역지원금 외에 특고,프리랜서 취약계층,법인택시,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까지 고용안전지원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목 차 -
1.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2.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3.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지원대상
방과후 강사,문화 예술인,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수고용 프리랜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방문교사,방과후 교사,학습지 교사등)
- 제외업종
- 보험설계사,택시기사,가전제품 설치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골프장 캐디,건설기계종사자,화물자동차운전사,퀴서비스기사
◎ 지원규모
기존수급자(56만명)는 별도의 심사없이 50만원을 지급 신규(12만명)수급자는 심사후 100만원지급
- 단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 2022년 3월 4일 공고예정(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신청서류
기존에 4차까지 신청서류와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분증등의 사진은 깨끗한 종이에 놓고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
- 부정수급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스캔본)
- 타인명의로 신청시 타인명의 계좌이용신청서, 계좌주 신분증사본(사진)
2.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업황이 어려운 일반(법인)택시기사
◎ 지원규모
1인당 100만원 지급
- 직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0만원 추가 지급방안 추진중
◎ 신청기간
2022년 3월 2일~3월 14일(지자체별 사업공고 예정)
◎ 신청방법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
3.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지원대상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
◎ 지원규모
돌봄비용 1일당 5만원지급(최대 10일, 50만원한도)
◎ 신청기간
2022년 3월 30일부터
◎ 신청방법
고용노동홈페이지(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오프라인)에 우편등으로 신청
코로나 19 가족돌봄휴가(무급) 긴급지원금 대상,제출서류,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정리
이상으로 특고, 프리랜서 5차 지원금 지급일 및 법인택시,기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예전에도 소득감소증빙에 대하여 확인이 문제가 된적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신청방법등에 대한 공고가 나오면 소득감소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겟습니다.
많은분들에게 이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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