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사상 최대 추경을 통한 7차 재난 지원금의 신청, 지급일,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번 추경은 코로나 이후로 사상 최대인 16조 9000억 규모인데요. 그동안 작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입은 피해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목 차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란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방법
손실보상 제도개선
- 목 차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란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방법
손실보상 제도개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지난 2년간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도
총예산은 23조 원으로 신속 지급 348만 개사, 공동대표 사업체 23만 개사를 지원할 예정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크게 개업일, 매출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개업일 기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매출 감소 기준
19년 매출 대비 20년이나 21년이나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연간기준 | 19년에서 20년 | 19년에서 21년 | 20년에서 21년 |
상반기 기준 | 19년상반기에서 20년 상반기 | 19년상반기~21년 상반기 | 20년상반기~21년상반기 |
하반기 기준 | 19년하반기에서 20년 하반기 | 19년하반기~21년 하반기 | 20년하반기~21년하반기 |
- 부가세 신고액이나 연간,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이 불가한 경우
- 과세 인프로 자료를 활용하여 판단함.
지급대상 제외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과세인프로나 매출액이 모두 없는 영업체는 지급대상 제외
- 단,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는 기본 600만 원 지급
7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및 매출감소기준,폐업기준 정리
지원금액 및 기준
지원금액
매출액 규모와 감소율을 9개 구간으로 산정 차등 지급함.
- 단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
- 방역조치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 원으로 상향지원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구분 |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 ||||||
4억원이상 | 2~4억원 | 2억원미만 |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 | 일반 | 상향 | 일반 | ||
매출감소율 | 60%이상 | 1000 | 800 | 800 | 700 | 700 | 600 |
40%이상~60%미만 | 800 | 700 | 800 | 700 | 700 | 600 | |
40%미만 | 700 | 600 | 700 | 600 | 700 | 600 |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
2022년 5월 30일부터 7월 29일 (금) : 약 2개월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신청 가능
- 신속 지급 대상: 5월 30일부터
- 1인 경영 다수 업체 : 6월 2일부터
- 공동대표 사업체 : 6월 13일부터
지급시기 및 시간
신속 지급대상 : 재난지원금 데이버 베이스 요건 충족 348만 개 사는 신청 후 바로 지급
-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
- ① 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② 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③ 13~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④ 15~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⑤ 17~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⑥ 19~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신청방법
신청은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뉜다.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통하여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
-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 신속 대상자는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 본인 이즌
- 이체 계좌 입력으로 신청 완료
- 확인 지급대상자인 경우
-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추가 첨부
문의사항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중기부 누리집(www.mss.go.kt)
전용 전화상담(☎1533-0100, 평일 9시~18시)
손실보상 제도개선
손실보상제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입은 손실보상의 강화
개선사항
- 보정률 10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 100만 원으로 인상
-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도 대상으로 추가
손실보상 적용시기
- 2022년 1분기
지급시기
- 2022년 6월 말
지원대상 판단기준
매출규모 판단 기준
매출규모 판단은 개업일기준으로 각 해나다의 매출비교에 따릅니다.
- 개업일 18년 이전
- 19년 신고매출, 20년 신고매출. 21년 신고매출
- 개업일 19년
- 19년신고매출 연환산액 ,20년 신고매출,21년 신고매출
- 개업일 20년
- 20년 신고매출 연환산액, 21년 신고매출
- 개업일 21년 1~11월
- 21년 신고매출연환산액
- 개업일 21년 12월
- 소기업 규모로 추정
- 단 신고매출액이 없으면 지원제외됨.
상향지원 시 중기업 판단기준(매출액 50억 이하)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 소기업을 초과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매출규모판단기준 50억이하 중기업해당 및 방역조치이행
- 개업일 18년이전
- 19년 신고매출, 20년 신고매출. 21년 신고매출
- 개업일 19년
- 19년신고매출 연환산액 ,20년 신고매출,21년 신고매출
- 개업일 20년
- 20년 신고매출 연환산액, 21년 신고매출
- 개업일 21년 1~10월
- 21년 신고매출 연 환산액
손실보전금 매출감소기준
매출감소기준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지급대상임.
개업일 19년 11월이전
기준기간 : 19년 비교기간 : 20년, 21년
기준기간 : 19년 상반기 비교기간 20년상반기, 21년 상반기
기준기간 : 19년 하반기 비교기간 : 20년 하반기, 21년 하반기
기준기간 : 20년 비교기간 : 21년
기준기간 : 20년 상반기 비교기간 : 21년 상반기
기준기간 : 20년 하반기 비교기간 : 21년 하반기
개업일 19년 12월~20년 11월
기준기간 : 20년 비교기간 : 21년
기준기간 : 20년 상반기 비교기간 : 21년 상반기
기준기간 : 20년 하반기 비교기간 21년 하반기
개업일 20년 12월~21년 5월
기준기간 : 21년 상반기 비교기간 21년 하반기
개업일 기준 21년 6월~21년 10월
기준기간 : 21년 7~11월 비교기간 : 21년 12월
개업일 21년 11월~12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600만원 지급
상향 지원업종
업종별 매출 40%이상 감소시에 해당됨
자주 묻는 질문사항
- 방역지원금은 받은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는지?
- 매출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님
- 연매출 50억이하 중기업의 업종은?
-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
①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②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③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됨
-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 1인 경영 대수업체의 지금금액은?
-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함
-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업체별
- 폐업자는 지원받는지?
- 21년 12월 31일기준 영업중이나 22년 1월1일이후 폐업자는가능
- 20년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는지?
- 사실상 폐업으로 보나 영업을 했다는 것이 확인시 지급될수 있음.
이상으로 7차 재난지원금 배경, 지급금액, 신청방법, 지급 일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하루빨리 지급되어 국민 생활에 여유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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