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이번에 3월 1일 자로 또 한 번 격리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오미크론의 증상, 재택치료, 동거인(가족), 자가격리 기준 변경 및 지원금 등에 대한 총정리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오미크론 증상 및 잠복기
오미크론 상비약 목록
확진자 조사 및 자가격리기간 변경
재택치료 모니터링 개편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변경
PCR운선 검사 대상자 변경
기타 변경사항
오미크론 증상 및 잠복기
현재 거의 대세가 델타에서 오미크론으로 바뀌었는데요 대표적인 사항에 대하여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 오미크론 | |
잠복기 | 평균3~5일 | 평균 3.6일 |
증상 | 발열 두통 인후염 후각,미각상실 |
잦은 기침 발열 인후염 식은땀 설사 |
세대기 | 평균 2.9~6.3일 | 평균3.1일 |
위와 같이 세대기의 차이로 인하여 현재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기준이 10일에서 7일로 변경되어 시행 중입니다.
- 현재 전염력의 지속기간에 대하여 의문점이 많습니다. -
보통 7일 이후에는 전염력이 없다고 하여 자가격리가 해제가 되지만 그래도 3일 정도까지는 안전하게 방역수칙을 지키시면서 생활하시는 게 좋습니다.
※ PCR 검사로는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 양성 반응이 나올 수도 있으니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상비약 목록
오미크론은 감기의 증상과 많이 유사하므로 아래 목록을 많이 준비해 놓습니다.
일단 타이레놀
해열제 종류(발열 시 두통이 심해짐): 멕시부펜, 챔프 등
기침감기약 종류 : 인후 렉신, 푸푸 에프, 화콜 등
종합감기약인 : 콜대원 등
- 확진자 발생 시에 성인과 아이가 있으면 가족이 모두 확진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 있게 사놓으시면 좋고요.
- 자가 격리자 동거인은 야외 활동이 가능하니 부족할 경우 인근 약국을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 조사 및 자가격리 기간 변경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변경되어는데요 또한 이번에 3월 1일자로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 알아보겠습니다.
확진자는 기본 7일 자가격리 후 PCR 검사 없이 자가격리 해제됩니다.(변경 없음)
◎ 확진자의 동거인이나 가족의 경우
기 존 | 변 경 | |
백신 미접종자 및 2차 접종후 14일이내나 90일경과자 | 자가격리 7일 (PCR 검사후 해제) |
수동감시 10일 (자동해제) |
백신접종자 | 수동감시 7일 | 수동감시 10일 |
백신 미접종자 및 2차 접종후 14일이내나 90일경과자 | PCR검사 2회(1일차, 7일차) 의무검사 | PCR 1회(3일차), 신속항원검사 (7일차) 권장 검사 |
백신접종자 | 검사없음 | 검사없음 |
※ 자가격리 기준일은 검취한 날(PCR검사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수동 감시의 경우에는 KF94 마스크 착용 및 인원 밀집지역은 가급적 방문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학생의 경우 정상적인 등교를 위하여 적용기간이 3월 14일부터 적용, 시작됩니다.
◎ 자기 기입식(셀프조사) 방식의 간소화
복잡한 자기 기입 항목을 대폭 줄여서 3종(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시설·장애인시설) 구성원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만 기입하게 변경됩니다.
기입 방법은
- 방역당국이 확진자에게 URL송부
- 최초 통화로 입력을 요청한다
- 확진자가 인적사항, 가족사항, 동거여부 등을 입력한다
- 확진자가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는 보호자가 입력한다.
◎ 자가격리 및 자가격리 해제 통지서 변경
기존에 의무 발행하던 자가격리 통지서가 요청 시에만 SNS 난 문자로 발송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자가격리 해지 통지서는 발급되지 않고 자동해지됩니다.
◎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기존 10일에서 7일 자가격리로 변경
- 입국전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1일차,격리해제시 2회 PCR검사 의무시행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자가격리앱) 설치의무 제외
재택치료 모니터링 개편
재택치료를 집중관리군과 일반 관리군으로 나누어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구 분 | 기 존 | 변 경 |
집중관리군 (60세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 |
1일 2회 유선모니터링 |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
일반관리군 |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 스스로 관리 필요시 비대면 진료 및 상담센터 상담 |
- 일반 관리군은 동네 병, 의원이나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에 재택치료 시 증상이 심하시면 아래 목록을 보시고 인근 병. 의원에 전화 문의나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 재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기초 의료상담 및 의약품 등을 처방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변경
이 부분은 2월 14일 기준으로 실제 자가격리를 들어간 가족에 대하여 변경되었고(수동 감시자는 제외됨),
3월 1일 자 기준으로 보면 확진자만 신청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비고 |
현행 | 339,000원 | 572,850원 | 739,290원 | 904,920원 | 1,069,070원 | 격리대상자 |
추가생활비원비 | 220,000원 | 300,000원 | 390,000원 | 460,000원 | 480,000원 | 백신접종자에 추가지원 |
합계 | 559,000원 | 872,850원 | 1,129,280원 | 1,364,920원 | 1,549,070원 |
자가격리 지원금은
주민센터에 자가격리 통지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들고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원금 지급이 많이 밀려 있어서 지원금은 몇개월뒤에 나온다고보시면 됩니다.
PCR 검사 우선 대상자 변경
현재 보건소나 선별 진료소에서는 자가진단키트의 양성반응 시에만 무료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가진단키트 사기주의보
이러한 무료검사 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
☞ 감염 취약시설 선제 검사자
대 상 | 준비물 |
요양시설 등고위험시설 근무자 | 재직증명서나 사원증 |
외국인 보호시설, 소년보호시설,교정시설입소자 | 보호명령서,입원(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나 안내문 |
휴가복귀 장병 | 휴가증 |
의료기관 입원전 환자 및 보호자나 간병인중 1명 | 입원관련서류 |
☞ 코로나 의심환자
의료기관에서 지정한 자로서 경과기록지나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가면 무료검사를 해줍니다.
- 국내 입국자 중 문자 통보를 받은 자
- 수동 감시자 자가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3월 1일 자로 삭제)
- 밀접접촉자 지정대상자 (3월 1일 자로 삭제)
- 역학적 연관성 있는 자
기타 변경사항
의료진의 경우 무증상 감염자는 3~5일 후에 PCR 검사 없이 근무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의료진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응급 산모나 유아에 대한 시설 병동을 지정 확대하여 긴급 환자에 대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미크론의 (코로나) 증상, 재택치료 동거인 자가격리 기준 변경 및 지원금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 코로나는 진짜 이제 끝이 보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가검진키트 (진단키트) 품절대란, 사용법 및 정확도,가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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