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요새는 청년실업이 높아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데요.
그중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더불어 이것은 기업에게 청년취업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란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청년 취업증진사업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청년을 채용후 6개월을 유지 시에 월 80만 원씩 1년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청년채용 특별 장려금이란 이름으로 시행되었는데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단 여기에는 예외조항들이 있으니 그것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지원대상에는 해당되는 기업과 해당되는 청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해당기업에 자격 청년이 입사하여야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대상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해당 지원대상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의 취업 애로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지원 근로조건 및 채용조건 요건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이나 사업신청 후에 채용한 청년이어야 하며 3개월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 및 채용후 6개월의 고용유지가 되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금 되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월 최대 12개월 지원(사업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의 50%까지만 지원(최대 30명)
※ 단 비 수도권은 피 보험 자수의 100%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대상 기업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 운영기관의 검토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 청년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 6개월 고용 유지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운영기관 심사 후 고용센터에 검토보고서 제출 및 기업에 장려금 제출
주로 기업이 하는 것이 많으므로 채용 청년이 할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2022년에는 더 많은 청년이 취업하여는 좋은 제도가 되기를 바라며 이글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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