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로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많은 데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취업 이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 취업 준비제도란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전부 합쳐서 2021년부터 국민 취업 준비제도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제도를 조금 수정해서 그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기존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2. 국민 취업준비제도 지원대상
국민 취업 준비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의 형태를 그대로 시행하여 소득과 재산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 I 유형은 저소득층의 지원이기 때문에 취업준비 중 구진 촉진수당이라는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개념입니다
- II 유형은 취업활동에 대하여만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생소한 말이라서 자세히 알아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지원기준 중위소득 50, 70, 100, 150 % 금액기준
이중 청년 특례 참여조건에 대하여 말이 많습니다.
I 유형은 선발형과 요건 심사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유형의 선발형 청년기준이 취업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요새는 청년들이 대부분 다 아르바이트 (알바)를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하여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취업경험 부분은 국가에서 개정으로 바로 변경되었습니다.
3. 국민 취업준비제도 지원 내용
☞ I유형 참가자
- 구직 중의 최소한 생활비를 지원하는데 월 최대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 단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II유형 참여자
- 훈련 참가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급합니다.
☞ I, II유형 참여자 공통 지원사항
- 두 유형에게는 모두 고용에 필요한 취업준비 교육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취업성공 패키지의 지원내용과 비슷하니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하면 I 유형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II 유형은 최대 26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문제점
시행한 지 오래되었지만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낮은 취업률입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은 많지만 취업률이 저조합니다.
두 번째가 부정수급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실제 부정수급의 건수는 182건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 만약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금지, 부정수급액의 2배를 반환 등 불이익이 많으므로 꼭 조건 등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대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지원을 받아서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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