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2022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실시되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생소한 이 법에 대하여 요약후설명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2021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많은 분들이 희생되셧는데요. 이법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알아보겟습니다.
- 목 차-
◎ 중대재해처벌법과 주요내용
◎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시기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종류
◎ 중대재해 발생시 제재사항
◎ 중대 재해법 적용범위
◎ 중대 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법의 문제점
◎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계획(가이드라인)
◎ 중대재해 처벌법과 주요내용
사업 및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하여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시 경영책임자가 책임지는 제도인데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및 보건의무확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요내용
- 경영책임자 등의 유해,위험 방지의무 명시
- 이용자에 대한 유해, 위험 방지의무 명시
-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강화
◎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시기
2022년 1월 27일 ~
※ 단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함.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종류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이상 발생한 경우(급성중독,독성간명등 24개 질병)
◎ 중대재해 발생시 제재사항
사망자 1명 이상일 경우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이하 벌금
법인 및 기관 : 그 행위자를벌하는 외에 50억이하의 벌금
사망외 중요재해 발생시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 7년이항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
법인 및 기관 : 그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이하의 벌금
◎ 중대 재해법 적용범위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은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됨
◎ 중대 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등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에 준하는 책임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에 안전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잇는 유해위험 요인 발견
- 발견된 위험요인을 조치 할수 잇는 조직 인력 예산 투입하고 모니터링
- 기업의 규모,인력,재정등을 고려하여 업무특성과 기술재정에 맞게 이행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파악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 이행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가 관계법령에 다라 개선 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관계법령에 따랄 개선 시정을 명한 경우 시행하며 근로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함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안전 보건 준수여부를 6개월에 1회이상 직접 점검 및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 전문기관등에 위탁점검한다.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법령: 산업안전 보건법,폐기물관리법,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항공 안전법,광산 안전법,선원법,연구실안전법
◎ 중대재해 처벌법의 문제점
- 시행령의 해석이 너무 어렵고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급조된 법안이라고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 경영책임자라는 문구는 모든 경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투자 환경을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악용 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유해위험 방지조치가 필요한 범위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 유해위험방지 조치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애매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계획(가이드라인)
이제부터 거의 모든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준비해야합니다.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 산업안전보건법의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수립 의무로 대체가 가능하며 매년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 산업안전 보건법의 위험성평가의 실시로 대처 가능합니다.
- 안전 보건 전담조직의 구성 : 상시근로자 500명이상 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200위 안의 건설회사는 대표이사의 직속조직인 안전보건에 대한 전담 조직을 구성합니다.
- 근로자의 의견 청취 : 종사자의 의견을 반기 1회이상 청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중대산업재해 대응절차 수립 : 사업장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중지, 대피, 요인제거등이 대응절차 및 구호조치 발생보고등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이상 확인,점검 합니다.
-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 : 반기에 1회이상 안전 보건 의무이행에 따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대표이상에게 보고합니다. 위의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 위탁기관에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재해 처벌법은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많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수 잇는 법안이 되었으면합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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