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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근로장려금(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 2023 신청자격,대상 및 지급액 확대,신청방법, 지급일 정리

by Goldwizard 2022. 6. 12.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윤석렬 정부가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한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대상 및 지급액 확대과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국세청 홈페이지화면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 목 차 -
신청자격 및 대상 확대

지급액 확대 및 산정방식변경

신청 구분, 방법 및 지급일

가구원 및 재산 기준일

그 외 기타 사항

 

 

신청자격 및 대상 확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기준,소득기준,재산기준이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가구원기준

가구원은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연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수 산정기준 및 세대원과의 차이점 정리

 

가구원수 산정기준 및 세대원과의 차이점 정리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가구원수 산정기준 및 세대원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수는 모든 국가정책에서 많이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가구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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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변경사항

2022년도에도 10%가 상향되었는데요 2023년도에 다시 10%를 인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단독가구

2021년 기준 2000만 원에서 2022년에 2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3년 2400만 원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홑벌이 가구

2021년 3200만 원에서 2022년에 3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3년 3600만 원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맞벌이 가구

2021년 3600만 원에서 2022년 380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3년 450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재산기준 변경사항

2022년 전체 가구원의 재산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제외에서 2023년 가구원 재산기준 2억 4천만원 이상 제외

단 부채는 재산에 포함됨.

지급 제외대상

  • 거주자가 전문직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확대 지급 시행시기

하반기 세법개정이 실시되면 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급액 확대 및 산정방식 변경

윤석렬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하여도 10~20% 상향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액 확대

◎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2022년 150만 원에서 2023년 165만 원으로 10% 상향

◎ 홑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2022년 250만 원에서 2023년  312만 원으로 20% 상향

◎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2022년 300만 원에서 2023년 330만 원으로 10% 상향

 

 

지급액 산정방식

◎ 단독가구 

2022년 최대 지급 소득 400만 원에서 900만 원 미만이 2023년도에는 지급대상 소득구간이

확대 예정입니다.

◎ 홑벌이 가구

2022년 최대 지급 소득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미만이 2023년도에는 지급대상 확대로

최대 구간이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 맞벌이 가구

2022년 최대 지급 소득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미만이 2023년에는 지급 소득 확대로 더욱 확대가 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의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를 통해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의 경우

  1.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충당
  2. 기한 후 신청(23년 6월 1일~ 11월 30일)의 경우 : 장려금 10% 차감
  3. 재산기준 1억 4천 이상인 경우 : 지급액의 50% 차감
  4. 소득세 자녀의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시 :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차감 후 지급

 

신청 구분, 방법 및 지급일

신청 구분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며 지급일은 9월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자는 자동으로 정기신청이 진행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기신청대상은 반기 신청자와 이자소득이나 종교인,사업소득자등 반기신청제외자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반기 신청은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으로 신청이 되며 기타 소득 등으로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상반기 신청

매년 9월 1일에서 15일까지이고 지급일은 12월에 지급됩니다.

◎ 하반기 신청

매년 3월 1일에서 15일까지이고 지급일은 5월 정기 신청분과 함께 6월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의 구분

정기신청만 할 경우는 8월 심사 후 9월에 장려금 100%가 한 번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는 반기 신청 시 전체 지급액의 35%만 지급되며, 상하반기 둘 다신 청하면 70%만 지급됩니다.

나머지 30%는 정기신청 시 다른 부분과 정산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간편 신청)

 ARS를 통한 신청(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ARS(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신청

1544-9944
①번(장려금) 주민등록번호(13자리)와 → ①번(신청) 개별 인증번호(8자리)와 - ①번(동의 - 신청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종료'개별 인증번호는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 택스를 통한 신청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손 택스'를 검색하여 설치한 뒤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일반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으로 진행

 

가구원 및 재산 기준일

신청방법에 따라서 가구원 및 재산에 대한 기준일이 다릅니다.

가구원 및 재산

상반기(22년 9월 신청) 가구원 기준일은  2021년 12월 31일이고 재산 기준일은 21년 6월 1일임

하반기(23년 3월 신청) 가구원 기준일은  2021년 12월 31일이며 재산기준일은 21년 6월 1일임

정기분(23년 5월 신청) 가구원 기준일은  2022년 12월 31일이며 재산 기준일은 22년 6월 1일임

 

그 외 기타 사항

기타 사항

◎ 가구원 두 명이 신청하는 경우

가구원이 두명 다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후 중복수급 불가로 인하여 더 좋은 조건의 수급자가 받는 것으로 해야 함.

◎ 현금 수령지급의 경우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고지서를 들고 방문하여 수령함.

◎ 대리 수령하는 경우

현금수령 일시 대리수령은 위임장, 통장사본, 수령자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 방문하여 수령 가능함.

◎ 소득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경우

  • 알바나 일용직으로 인한 소득신고 누락 시에는
    • 사업주에게 소득신고를 요청하여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아니면 본인이 근로계약확인서나  급여통장, 신분증을 들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 소득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및 지급일

자격 대상 확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 중 총소득 4000만 원 이하의 가구에서 총소득기준이 상향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액

기존에는 자녀 한 명 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 지급되었는데

아직까지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상향은 소식이 없습니다만 최대금액은 80만원으로 상향 예상해봅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가능하며 근로장려금과 같이 수령됨.

지급액 산정

가구원구성 총급여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100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백 - 2천100만원) X (20/1900)}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500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백 - 2천100만원) X (20/1900)}

 

 

이상으로 2023년 근로 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대상 및 지급액 확대과 지급일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시어 도움이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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