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수당)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사용처 등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의 청년(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거주기간 합산이 10년 이상인 경우
※ 거주기간만 있고 소득기준 등은 관계없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괄 지급 가능
-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 신청 가능
- 2019년부터 2022년 4분기까지 미신청 저소득 청년 소급 신청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 지급
지원금액
분기별 최대 25만 원 (최대 100만 원)
※ 코로나 19로 인하여 동의자에 한하여 일괄지급 가능
※ 미등록자의 미지급액은 3년이후 소멸함.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분기별 |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 및 선정기간 | 지급일정 | 비 고 |
1분기 | 97.1.2~98..1.1 | 3.2~4.1 | 3.16~4.13 | 4.20 | |
2분기 | 97.4.2~98.4.1 | 6.2~7.1 | 6.16~7.13 | 7.20 | |
3분기 | 97.7.2~98.7.1 | 9.2~10.1 | 9.16~10.13 | 10.20 | |
4분기 | 97.10.2~98.10.1 | 11.2~12.1 | 11.16~12.13 | 12.2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음
○ 제출서류
- 필수
- 신청서
- 분기별 지급대상 확인
- 분기 소급 대상 확인
- 기초생활수급여부 확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마이 데이터로 자동 제출 가능
- 22년 3월 2일 이후 발급 본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22년 3월 2일 이후 발급 본
- 선택사항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 참고사항
-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 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지급방식 및 사용처
- 지급방식 : 각 지자체 시군 (카드, 모바일, 지류) 지급
- (단 성남 : 카드나 모바일, 시흥, 김포 : 모바일)
- 사용지 : 초본 상 주소지 시군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이상으로 경기도 2022년 청년 기본소득 대상, 신청기간(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신청방법, 사용처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글이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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