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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오미크론(코로나) 증상,자가격리기준,재택치료,생활지원비 변경 총정리(3월14일)

by Goldwizard 2022. 3. 13.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모든 기준이 매주 변경되어 3월14일자로 오미크론(코로나)의 증상, 재택치료, 동거인(가족), 자가격리 기준 변경 및 지원금 등에 대한 총정리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재택치료(집중관리군) 안내문 포스터 화면
재택치료 안내문

- 목 차 -
오미크론 증상 및 잠복기
오미크론 상비약 목록
확진자 조사 및 자가격리기간 변경
재택치료 모니터링 개편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변경
PCR우선 검사 대상자 변경
기타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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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증상 및 잠복기

 

오늘자 뉴스로 델타와 오미크론의 혼합인 델타크론이 나왔다는데 참 걱정입니다.

증상은아래와 같습니다.

  델타 오미크론
잠복기 평균3~5일 평균 3.6일
증상 발열
두통
인후염
후각,미각상실

잦은 기침
발열
인후염
식은땀
설사

세대기 평균 2.9~6.3일 평균3.1일
* 이부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현재 전염력의 지속기간에 대하여 의문점이 많습니다. - 
자가격리 기간이 7일이나 사람마다 전염력이 다르니 10일정도까지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을 추천합니다. 

※ PCR 검사로는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 양성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미크론 재감염여부

보통 감염이 되면 항체가 생성되기 때문에 면역력으로 재감염이 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의료진에서는 사람마다는 다르나  평균 6개월정도는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항체 소멸시 재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오미크론 상비약 목록

오미크론은 감기의 증상과 많이 유사하므로 아래 목록을 많이 준비해 놓습니다.

일단 타이레놀
해열제 종류(발열 시 두통이 심해짐): 멕시부펜, 챔프 등
기침감기약 종류 : 인후 렉신, 푸푸 에프, 화콜 등
종합감기약인 : 갈근탕, 콜대원 등
  • 확진자 발생 시에 성인과 아이가 있으면 가족이 모두 확진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 있게 사놓으시면 좋고요.
  • 자가 격리자 동거인은 야외 활동이 가능하니 부족할 경우 인근 약국을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 조사 및 자가격리 기간 변경

이번에 3월 14일자로 다시한번 변경되었습니다.

확진자는 기본 7일 자가격리 후 PCR 검사 없이 자가격리 해제됩니다.(변경 없음)
병원에서 의료진이 검사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확진판정 가능

◎ 확진자의 동거인이나 가족의 경우

항 목 백신접종유무 기 존 변 경
자가격리 백신 미접종자 및 2차 접종후 14일이내나 90일경과자 자가격리 7일
(PCR 검사후 해제)
수동감시 10일
(자동해제)
백신접종자 수동감시 7일 수동감시 10일
검 사 백신 미접종자 및 2차 접종후 14일이내나 90일경과자 PCR검사 2회(1일차, 7일차) 의무검사 PCR 1회(3일차), 신속항원검사 (7일차) 권장 검사
백신접종자 검사없음 검사없음

※ 자가격리 기준일은 검취한 날(PCR검사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수동 감시의 경우에는 KF94 마스크 착용 및 인원 밀집지역은 가급적 방문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학생의 경우 정상적인 등교를 위하여 적용기간이 3월 14일부터 적용, 시작됩니다.
 

학생 등교시 동거인 자가격리 기준변경 정리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지금 3월 1일 자로 변경된 자가격리 기준으로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데 그중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학생 등교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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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기입식(셀프조사) 방식의 간소화

복잡한 자기 기입 항목을 대폭 줄여서 3종(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시설·장애인시설) 구성원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만 기입하게 변경됩니다.

기입 방법은

  1. 방역당국이 확진자에게 URL송부
  2. 최초 통화로 입력을 요청한다
  3. 확진자가 인적사항, 가족사항, 동거여부 등을 입력한다
  4. 확진자가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는 보호자가 입력한다.

◎ 자가격리 및 자가격리 해제 통지서 변경

기존에 의무 발행하던 자가격리 통지서가 요청 시에만 SNS만 문자로 발송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자가격리 해지 통지서는 발급되지 않고 자동해지되며 필요시 요청하면 됩니다.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방법

현재 자가격리 통지서는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각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위생보건 분야에 가시면 자가격리통지서 확인에 가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각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시어 발급 요청하시면 발급해줍니다.

◎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3월21일~)

기존 10일에서 7일 자가격리로 변경
단 2차 접종후 180일이내나 3차접종자에 한하여 3월14일부터 자가격리 7일 면제
  • 입국전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1일차,격리해제시 2회 PCR검사 의무시행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자가격리앱) 설치의무 제외
  • 인천공항 도착 모든 입국자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으로 검역 최소화

 

재택치료 모니터링 개편

재택치료를 집중관리군과 일반 관리군으로 나누어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구 분 기 존  변 경 
집중관리군
(60세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
1일 2회 유선모니터링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일반관리군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스스로 관리
필요시 비대면 진료 및 상담센터 상담

일반 관리군은 동네 병, 의원이나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일 1회 전화상담 및 처방가능(만 11세이하는 1일 2회가능)
  • 대면진료 필요시 사전예약후 단기외래 진료센터를 방문( 반드시 자차,도보,방역택시이용)
  • 처방 받은 약은 동거인수령이나 약국배송으로 수령
  • 야간상담은 재택치료 의료상담이용(관할 보건소에 전화번호 문의)
  • 응급상황 발생시 119에 연락

단기외래 진료센터 목록

 

KBS 우리 동네 코로나 병, 의원 찾기

 

자가격리 지원금기준 변경(3월16일자)

◎ 자가격리지원금 변경사항

이 부분은 2월 14일 기준으로 실제 자가격리를 들어간 가족에 대하여 변경되었고(수동 감시자는 제외됨),
3월 1일 자 기준으로 보면 동거인 자가격리가 없어지면서 확진자만 신청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격리지원금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비고
변경 488,800원 826,000원 1,066,000원 1,304,900원 1,541,600원 격리대상자
하루지원액 34,910원 59,000원 76,140원 93,200원 110,110원  
* 14일 기준  지급액(월상한액)
*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월 232,000원씩 추가

변경 격리지원금(3월16일~)

격리일수와 관계없이 정액 10만원지급( 2만원 x 5일)
한가구 2인이상격리시 15만원지급

◎ 사업주 유급휴가 내용 지원변경

지원대상변경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유급휴가비 지원금액

기 존 변 경
모든 사업주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7만 3천원/ 일 4만5천원 / 일(최대5일)

◎ 격리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은
주민센터에 자가격리 통지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들고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해지후 3개월이네)

현재 지원금 지급이 많이 밀려 있어서 지원금은 몇개월뒤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PCR 검사 우선 대상자 변경

현재 보건소나 선별 진료소에서는 자가진단키트의 양성반응 시에만 무료검사를 해주었으나

3월 14일부터는 신속항원검사 양성에 대하여도 확진판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무료검사 대상자는다음과 같습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

☞ 감염 취약시설 선제 검사자

대 상  준비물
요양시설 등고위험시설 근무자 재직증명서나 사원증
외국인 보호시설, 소년보호시설,교정시설입소자 보호명령서,입원(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나 안내문
휴가복귀 장병 휴가증
의료기관 입원전 환자 및 보호자나 간병인중 1명 입원관련서류

☞ 코로나 의심환자

의료기관에서 지정한 자로서 경과기록지나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가면 무료검사를 해줍니다.

  • 국내 입국자 중 문자 통보를 받은 자
  • 수동 감시자 자가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3월 1일 자로 삭제)
  • 밀접접촉자 지정대상자 (3월 1일 자로 삭제)
  • 역학적 연관성 있는 자

 

기타 변경사항

의료진의 경우 무증상 감염자는 3~5일 후에 PCR 검사 없이 근무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의료진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응급 산모나 유아에 대한 시설 병동을 지정 확대하여 긴급 환자에 대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16일기준  오미크론(코로나)의 증상, 재택치료, 동거인(가족), 자가격리 기준 변경 및 지원금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하루 35만명이면 거의 정점이 아닐까 합니다. 빨리 마스크를 벗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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