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면 해제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변경사항, 방역수칙 변경 및 2급 감염병 하향에 따른 변경사항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방역수칙 변경
코로나 1급->2급 감염병으로 하향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그동안 유지하던 거리두기를 자율제한으로 변경
❶운영시간, ❷사적 모임, ❸행사·집회(299인), ❹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
시행시기
4.18.(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 실내 취식금지는 1주일 뒤인 4.25.(월)부터 해제한다.
-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마련
마스크 착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집회·공연·행사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방역수칙 변경
기존 개인 방역 6대 수칙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 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소매에)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 사적 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변경시기
4월 25일 조정 예정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등 감염 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유지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 검사, 접촉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은 유지
코로나 1급->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
시행시기
2022년 4월 25일부터 4주간 이행기 실시 후 안착
변경사항
- 감염 여부
- 즉시 신고-> 24시간 내 신고
- 격리 통지 주체
- 질병 청장, 지자체장 등-> 의료기관
- 격리 위반
-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 없음
- 자가격리
- 4주간 기존 7일 격리 유지 후 격리 권고로 변경
- 치료지원
- 정부가 모든 비용 지원->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 재택치료
- 현행 상황 유지후 안착기에 비대면 진료서비스 이용 가능토록 변경
- 생활지원비
- 생활지원비(일 2만 원), 유급휴가비용(중소기업 일 4.5만 원)->격리 의무 해제로 없음
이상으로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방역수칙 변경 및 2급 감염병 변경에 따른 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가고 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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