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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후 변경사항(4월 18일) 및 2급 감염병 조정(4월 25일) 총정리

by Goldwizard 2022. 4. 22.

정부가 오늘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면 해제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변경사항, 방역수칙 변경 및 2급 감염병 하향에 따른 변경사항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거리두기 해제 및 감염예방 포스터 화면
코로나 19 감염예방

 

- 목 차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방역수칙 변경
코로나 1급->2급 감염병으로 하향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그동안 유지하던 거리두기를 자율제한으로 변경

 ❶운영시간, ❷사적 모임, ❸행사·집회(299인), ❹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

시행시기

4.18.(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 실내 취식금지는 1주일 뒤인 4.25.(월)부터 해제한다.
  •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마련

마스크 착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집회·공연·행사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방역수칙 변경

 기존 개인 방역 6대 수칙 

  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 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3.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소매에)
  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5. 사적 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6.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변경시기

4월 25일 조정 예정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등 감염 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유지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 검사, 접촉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은 유지 

 

코로나 1급->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

시행시기

2022년 4월 25일부터 4주간 이행기 실시 후 안착

변경사항

  • 감염 여부
    • 즉시 신고-> 24시간 내 신고
  • 격리 통지 주체
    • 질병 청장, 지자체장 등-> 의료기관
  • 격리 위반
    •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 없음
  • 자가격리
    • 4주간 기존 7일 격리 유지 후 격리 권고로 변경
  • 치료지원
    • 정부가 모든 비용 지원->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 재택치료
    • 현행 상황 유지후 안착기에 비대면 진료서비스 이용 가능토록 변경
  • 생활지원비
    • 생활지원비(일 2만 원), 유급휴가비용(중소기업 일 4.5만 원)->격리 의무 해제로 없음

 

이상으로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방역수칙 변경 및 2급 감염병 변경에 따른 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가고 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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