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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코로나 19 가족돌봄휴가(무급) 긴급지원금 대상,제출서류,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정리

by Goldwizard 2022. 3. 20.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7차 재난지원금의 하나로 코로나 19 가족 돌봄 휴가(무급) 긴급지원금 대상, 제출서류,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포스터 화면
가족돌봄휴가

- 목 차 -
가족 돌봄 휴가 긴급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제출서류
신청기간 및 방법
지급일정

 

 

 

가족 돌봄 휴가 긴급지원제도

 

코로나 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고, 원격수업 등으로 발생하여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16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비용을 일부 지급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발생하여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16일까지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자가격리지원금과 별도로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가족돌봄 휴가 1인당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50만 원

 

제출서류

필수서류

  •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사업주 작성)
  •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에만 제출)

필요시 추가 서류

  •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擬似) 환자, 병원체 보유자 증명 서류
  •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 서류
  •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 서류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 서류
  • (필요시) 그 외 비용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 다만, 신청인이 증명 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1회 연장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12월 16일 18: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 온라인(PC 만 가능)
  •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 → [민원신청] 클릭
  • '가족돌 봄비용' 검색
  • 신청 클릭

◎ 오프라인 신청

신청인 주소지나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우편접수

 

지급일정

온라인/우편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지급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

  • 신청 전 반드시 지급받을 계좌가 정확한 지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 미제출 시 반려 또는 부 지급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19 가족 돌봄 휴가(무급) 긴급지원금 대상, 제출서류,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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