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 9160원에서 5% 정도가 인상한 것인데요. 2023년도 최저임금 및 월급 환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최저임금이란
최근 7년간 최저임금 추이
2023년 최저임금 및 월급 환산금액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이금액 이하로는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로써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경우와 노동자와 고용인 사이에 단체 협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 이것은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여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써 1986년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 와가 정계가 매년 6월 29일 투표로 가결함.
최근 7년간 최저임금 추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부터 인상률 16.4% 등 최저임금이 빨리 올라갔으나 코로나 이후 인상률은 낮았음.
최근 7년간 최저임금
- 2016년 : 6030원(8.1%)
- 2017년 : 6470원(7.3%)
- 2018년 : 7530원(16.4%)
- 2019년 : 8350원(10.9%)
- 2020년 : 8590원
- 2021년 : 8720원
- 2022년 : 9160원
-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5.0%)
2023년 최저임금 및 월급 환산 금액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인상률 5%)
월급 환산 기준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됨.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
◎ 노동계 의견
현재 각 국의 양적완화로 물가상승률이 6% 이상이므로 실제적인 체감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 당시에 노동계는 불만을 터트리고 위원회를 나가 버렸는데 이해는 합니다.
◎ 경제계 의견
다만 현재 코로나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계에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점을 볼 때 이 정도는 서로에게 적당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최저임금 및 월급 환산액, 모의 계산기 및 의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자격,개인회생,성실상환자 간편대출,신청방법 및 부결사유 후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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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기준 중위소득 50, 70, 100, 150 % 금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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