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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방법, 반기별 조건,수급대상 정리

by Goldwizard 2022. 4. 9.

안녕하세요 박학다식 골뒹입니다. 오늘은 2022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반기별 신청자격, 기준 판단일 신청방법 및 기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입구에 있는 간판 사진 화면
국세청

 

 

 

 

반기별 신청자격

  • 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반기 신청자가 근로소득 외 타 소득(사업·종교인)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
  • 2020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에는 2021년 기준 적용

 

요건 판단 기준일

 

반기 신청에 관한 각 가구원, 소득, 재산에 대한 날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기지급제도 요건판단 기준일(’21년 귀속)
  가구원 총소득 재산
상반기분(신청지급) ’20.12.31. ’20년 연간총소득 ’20.6.1.
하반기분 신청 ’20.12.31. ’21년 연간총소득 ’20.6.1.
하반기분 지급 ’21.12.31. ’21년 연간총소득 ’21.6.1.

 

 

총소득금액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소득기준 금액 조건

  종류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근로,사업소득, 종교소득을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 업종에 따라서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1 도매업 20%
2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3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4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5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6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신청기간(2021년)

각 귀속 연도에 따른 신청기간 정리

  • 21년 하반기분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선택적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자격요건, 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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