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실시되고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및 정기신청 기준 및 지급 정산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반기 신청이 가능하나 그 기준은 다르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정기신청기간
2022년 5월 1일~2022년 5월 31일
정기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2022년 11월 30일
총소득기준 : 2021년 전체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가구원 기준 : 2021년 12월 31일
- 단독가구 :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가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과 부모 소득이 1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로 나누어 적용
재산기준 : 2021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 기준 : 가구원의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는 별도로 반기 신청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반기 신청기간
- 21년 상반기 소득기준 : 21년 9월 신청
- 21년 하반기 소득기준 : 22년 3월 신청
- 22년 상반기 소득기준 : 22년 9월 신청
반기 신청기준 소득
근로소득기준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기 신청됩니다.
다만 정기 정산 시에는
반기 35% 반기 35%와 더불어 나머지 30%에 대하여 정산 및 차감될 수 돼있습니다.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정산 시 지급
2022년 기준 변경
2021년 하반기 반기 신청을 한경우 정기신청 없이 바로 신청 연장되며
9월에 지급되던 정산분에 대하여 22년부터는 6월에 정산분이 한 번에 지급됩니다.
반기별 신청 및 지급
반기 신청 기간 및 지급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21년 상반기 소득기준 : 21년 9월 신청
- 21년 12월 지급
- 21년 하반기 소득기준 : 22년 3월 신청
- 21년 6월 지급
- 22년 상반기 소득기준 : 22년 9월 신청
- 22년 12월 지급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2021년도 다음 2022년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급여산정 방법
-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정기신청 및 지급
정기신청에 따른 지급기간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2022년 5월 31일
지급기간 : 2022년 9월 지급
정기지급 시에는 전년도 연소득을 기준으로 반기 지급금(35%)의 나머지 잔금을 전부 정산하므로 지급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청 시에 계좌변경을 원할 시에는 국세청에 꼭 문의 하시어 입금계좌에 대하여 변경 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가구원수에 대한 기준은 아래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대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중에 1명만 신청가능하므로 유리한 조건의 사람이 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소득이 없는경우는 신청 제외됩니다.
- 아르바이크나 일용직에 대하여도 신청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하기
국세청 홈패에지에서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바로가기
이상으로 2022년 실시되고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및 정기신청 기준 및 지급 정산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해당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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